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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984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 머리를 가격하였고, 당시 피해자 일행들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가해자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포도밭에서 혼자서 피해자, C 주민 5명을 상대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왼쪽 뺨을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자, 옆에 있던 C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가세하여 피고인 팔을 잡고 비트는 등 집단 폭행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뺨을 가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합세하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C 주민들(E, G, H, I)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증거기록 제43쪽, 제53쪽, 제60쪽, 제68쪽, 제85쪽,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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