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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820
상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배우자인 피해자 D이 먼저 고춧가루를 탄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려 눈을 뜨지 못하게 한 다음 절굿공이로 머리, 어깨, 몸통을 때려 피고인이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증인 D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D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어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편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그 내용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절굿공이로 때렸다는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체격이 큰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에 밀어 눕힌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쳐 상해를 가한 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비록 피해자 D이 당시 배우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별다른 사건이나 계기도 없이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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