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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32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739),1668]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감세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공장의 토지와 건물 모두의 소유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모두 2년 이상 계속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은 " 양도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동항 제2호 에는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소득" 을 들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동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주어 공장이전을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공장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가동하였을 것을 소득세감면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양도하는 공장의 토지와 건물 모두의 소유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모두 2년 이상 계속될 것을 동조 동항에 의한 소득세감면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고 풀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는 원고가 양도한 공장의 대지 290.7평 위에는 원심판시의 철근콘크리트 스레트즙 공장 1동 건평 76.18평 이외에 벽은 부럭조이고 지붕은 천막인 건평 70평의 가건물이 있었으며 그 가건물은 1977.2.5경부터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한 그 때부터 원고의 소유이었으니 그 가건물은 소유기간 및 가동기간이 모두 2년이 넘었으며 비록 그 가건물이 이 사건 양도시에 평가대상이 되지 못한 채 그에 대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중 하나였으니 그 가건물의 대지에 위 대지 290.7평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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