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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6;공1988.5.1.(823),696]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의 입법취지

나.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의의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의의

라. 허위의 조세감면신청에 기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결정취소와 신의칙 등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양도당시 당해 공장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그 소유자의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 이상 계속된 공장을 말한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 제3항 은 대도시 안에 있는 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공장시설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및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이전하는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하지 아니한 공장시설의 임대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공장시설을 임차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장시설의 임대인이고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인 대표이사 1인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라.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처럼 허위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신청인은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이병돈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은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동항 제2호 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면제대상소득의 하나로 들고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양도당시 당해 공장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그 소유자의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 이상 계속된 공장을 말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남강기계에게 임대하여 동 소외회사가 경영하고 있던 원고소유의 이 사건 공장은 그 가동주체가 동 소외회사로서 공장의 소유자인 원고가 가동한 공장이 아니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에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제3항 에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대도시 안에 있는 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사업자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시설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이전하는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고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하지 아니한 공장시설의 임대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공장시설을 임차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장시설의 임대인이고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인 대표이사 1인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치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자기의 소유인 이 사건 공장시설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남강기계에게 임대하여 동 소외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남강기계에게 임대한 이 사건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서도 그 임대사실을 은폐하고 그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마치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원고 스스로 가동하고 있던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인 것처럼 허위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가 착오로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결정을 한 후 위 임대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처럼 허위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신청인은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견해에선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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