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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면제세액 추징의 입법취지및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연의 경우 추징의 가부

판결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당원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 당원 1990.1.12. 선고 89누6198 판결 참조),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9.6.13. 선고 88누4553 판결 참조),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미루어 보면 원심이, 삼천포시장이 행한 송포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의 착수를 원고가 그 곳에 신설할 공장에 대하여 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되고, 설사 그 실제 착공일이 주장과 같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원고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신설하는 공장가동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의 준공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공장이 준공되고 가동에 들어간 점은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기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결론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은 당원의 위 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추징의 입법취지만을 인용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 사안을 이 사건과 동일시 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소론은 원심의 인용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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