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002 (2010.10.28)
제목
문중이 문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차용증이나 관계서류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매매대금과 관련한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문중이 문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
사건
2011구합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동일가문중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31.
판결선고
2011.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50,47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AA, 용BB, 정CC, 정DD, 정EE은 2005. 10. 1. 정씨 시조인 34세손의 직계 존비속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문중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문중원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 경기 XX군 XX리 1-18 목장용지 132㎡, 같은 리 1-2 목장용지 2,12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문중토지로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05. 10. 27. 이 사건 토지를 안FF으로부터 73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 원고에게, 원고가 그 문원인 용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7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250,472,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차용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30,000,000원을 용BB가 직접 매도인인 안FF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와 용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차용증이나 관계서류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용BB에게 위 매매대금과 관련한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문원인 용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증여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인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서류상의 단체에 불과하고 그 실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씨 시조인 34세손의 직계 존비속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문중규약을 작성하여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그 문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문중으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실체가 없는 단지 서류상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