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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8 2019가단493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은 원고 문중이 종중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갑 제13, 17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 문중의 규약상 공동선조를 A문중의 후손들이라고만 하여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정관의 시행일은 2018. 11. 11.이어서 원고가 위 정관 시행일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기관을 두고 대표자를 선출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원고 문중은 규약에서 ‘원고 문중 회원은 전남 고흥군 L에서 출생한 A문중의 후손들로서 만 19세 이사의 성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문중의 임원선임 및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대표자 선출을 위한 문중 회의시 총 문중원이 19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문중원 명부를 제출하지도 않아 과연 원고 문중이 여성을 포함하여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지도 의문인 점, 원고 문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공동선조에 대한 시제 등 종중으로서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문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문중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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