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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10426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C 시조인 D의 46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대전 유성구 F 전 3,349㎡에 관하여 G 외 4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는 1988. 6. 1. 구획정리에 따라 1989. 3. 24. 환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H 개발사업(1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6. 6. 14.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3359호로 ‘피공탁자 G 외 4인, G는 수령불능, 나머지 피공탁자 4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보상금 537,024,000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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