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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52682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주시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한의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내역 등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① 2011. 6. 1. ~ 2012. 3. 31. 및 2014. 3. 1. ~ 2014. 5. 31., ② 2011. 4. 1. ~ 2011. 5. 3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피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2016. 2. 1. ~ 2017. 1. 31.)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조사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원고에게 조사목적과 대상 등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의 기재사항 위반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제시한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에는 제출요청사유와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자료제출요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조사대상기간 산정의 부당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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