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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05. 선고 2011누29399 판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7 (2011.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002 (2010.10.28)

제목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요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면서 공동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사건

2011누2939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XX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구합407 판결

변론종결

2012. 5. 1.

판결선고

2012. 6.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증여세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1997. 8. 8. 경기 양평군 XX리 1-18 목장용지 132㎡와 같은 XX리 1-2 목장용지 2,128㎡(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는데, 안C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O2005. 9. 10. 정BB이 안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한편으로 2005. 10. 1. 정BB, 그의 처 용DD, 정BB과 용DD의 자녀인 정EE, 정FF, 정GG이 원고의 문중규약을 작성하였다.

O위 문중규약의 내용은, 원고의 목적을 숭조정신 함양과 문중원의 번영도모로 하고, 원고의 구성원을 정씨 시조인 34세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며, 원고의 소재지를 경기 도 양평군 양서면 XX리 산 4-7로 하고, 원고의 임원을 대표 1명과 감사 1명으로 하며, 원고의 회의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O2005. 10. 1. 원고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정BB과 그의 처 용DD 및 그들의 위 자녀 3명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재산으로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다.

O2005. 10. 19. 원고가 양평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3]

O정BB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9. 1. 안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정BB의 처 용DD가 지급하였다.

O용DD는 위 매수대금 가운데, △ 000원은 자신이 보유하던 수표로 지급하고 △ 나머지 000원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 명의로 주식회사 YY저축은행으로 대출받은 돈 등을 모아 2005. 10. 27.에 000원, 2005. 11. 3.에 000원을 지급하였다.

O2005.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O피고는 2009. 7. 2. 용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O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09.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0. 10. 2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종중인 원고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1) 2003. 12. 30.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증여세법'이라고 한다)은 △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거주자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 제4조 제6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그런데 2003. 12. 30.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증여세법은 △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거주자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 제4조 제6항에서,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 제4조 제7항을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가운데 '「국세기본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 비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1) 정BB이 2005. 9. 1. 안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BB의 처 용DD가 2005. 11. 3.까지 안CC에게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5.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와 같은 계약체결, 대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증여세법은 위와 같이 2003. 12. 30. 개정된 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증여세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가운데 '「국세기본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 비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3) 그런데 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정의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될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3]

(1) 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2005. 10. 1. 정BB과 그의 처 용DD 및 그들의 자녀 3명이 원고의 문중규약을 작성하였고 △ 그 문중규약의 내용은, 원고의 목적을 숭조정신 함양과 문중원의 번영도모로 하고, 원고의 구성원을 정씨 시조인 34세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며, 원고의 소재지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XX리 산 4-7로 하고, 원고의 임원을 대표 1명과 감사 1명으로 하고, 원고의 회의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는 것 등이었으며, △ 2005. 10. 1. 원고의 총회가 개최되어 정BB과 그의 처 용DD 및 그들의 자녀 3명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재산으로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고, △ 2005. 10. 19. 원고가 양평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면서 공동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외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양평군수로부터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무관 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해당 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1) 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3.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면서 공동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양평군수로부터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고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1)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 「국세 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 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도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면서 공동 번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개인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원고의 문중규약을 작성한 정BB과 그의 처 용DD 및 그들의 자녀 3명에 대하여 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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