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8 2015고정35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행정재산인 ‘전남 무안군 B’의 약 3,300㎡의 대지에 고구마를 경작하기 위해 트랙터로 밭 정리 작업을 하고, 비료 300포대를 살포한 다음, 작업인부 15명을 동원시켜 고구마 순을 심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소유의 행정재산을 승인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버 지도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현장 확인), 내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