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78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행정재산인 전북 완주군 B 중 약 500㎡ 부분에 경작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여 사용함으로써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지적현황,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반 면적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