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96다31697), 그러한 부과처분의 통지는 해당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886(2015.09.25)
원고
(주)00메탈
피고
00세무서
변론종결
2015.05.08
판결선고
2014.09.25
주문
1.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47,88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203,112,4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47,88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203,112,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4. 소외 주식회사 **하이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농, 이하 '**하이텍'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다.
나. **하이텍은 농약, 비료, 합성수지, 합금철 등을 생산・판매하던 상장법인으로 2007. 5. 3. 반도체 및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상장법인인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일렉트로닉스'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는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일 전일인 2007. 2. 15.) 현재의 **하이텍과 **일렉트로닉스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다. 이 사건 합병으로 **하이텍이 **일렉트로닉스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204,660,480,068원, 공정가액(**일렉트로닉스 순자산 공정가액 ***,584,913,1 47원에서 합병 당사 법인 사이의 내부거래 제거로 인한 순자산 감소분 **,396,439,147원을 차감한 금액)은 ***,188,474,000원이었는데, **하이텍은 **일렉트로닉스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순자산 ***,188,474,000원과 합병신주의 발행가 ***,368,777,610원과의 차이 ***,180,303,610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라. **하이텍은 위 합병과정에서 회계처리한 영업권 ***,180,303,610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4항에 의한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180,303,61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하이텍이 회계처리한 영업권 ***,180,303,160원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으로 2007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사업연도에 관하여 **하이텍이 손금산입한 영업권 ***,180,303,610원을 부인하고, 2007년 사업연도 영업권 상각 부인액 **,545,000,000원을 손금추인하여, 2013. 3. 12. **하이텍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9,780원(가산세 *,***,762,764원 포함)을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위 법인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농어촌특별세 **,713,304,870원(가산세*,***,655,01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2013. 6. 27. 위 농어촌특별세 **,713,304,670원을 ***,260,430원 감액하여 **,051,044,240원(가산세 *,281,545,221원포함)으로 경정하였다(피고가 위와 같이 **하이텍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 **,107,749,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051,044,240원 합계**,158,794,020원을 '이 사건2007 사업연도 법인세'라 한다). 바. 피고는 20**. 6. 19.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이텍으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하이텍이 체납한 **,259,960,340원(법인세 **,095,847,880원 및 가산금 **,203,112,4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7.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하이텍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인 2013. 3. 31.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2) 피고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이텍에 대하여 이 사건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 발생을 알리는 징수권의 행사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소정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3. 3. 12. **하이텍에 대하여 이 사건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
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1)). 나아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고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얼마의 세액을 청구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만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송달이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다면 그 1인이 납세의 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에게 이를 통지해 주느냐의 여부 또는 언제 통지해 주느냐에 따라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은 그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기회를 상실하거나 또는 제한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볼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지나치게 장기간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국세청 예규(법규과 238, 2009. 10. 1.)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인 분할되는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4. *. **.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하이텍의 체납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8. 3. 31.이고, **하이텍 내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바 없고, **하이텍이 이 사건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바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2013. 3. 31.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4. *. **. 당시에 이미 위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