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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5누6299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886(2015.09.25)

제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2015누62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甲

피고(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8,095,847,88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203,112,4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48,095,847,88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203,112,4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48,095,847,88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203,112,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동부하이텍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인 2013. 3. 31.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징수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이 납세의무의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므로, 피고가 동부하이텍에 대하여 2013. 3. 12. 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당연히 미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확정된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징수처분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수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乙에 대하여2013. 3. 12.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공유자 사이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고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얼마의 세액을 청구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만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송달이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다면 그 1인이 납세의 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에게 이를 통지해 주느냐의 여부 또는 언제 통지해 주느냐에 따라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은 그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기회를 상실하거나 또는 제한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볼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지나치게 장기간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국세청 예규(법규과 238, 2009. 10. 1.)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인 분할되는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회사 乙에 대하여 2013. 3. 12.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었던 이상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보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역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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