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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 12. 20. 선고 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유한회사 우진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완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변론종결

2012. 11.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4,768,639원과 그 중 605,415,092원에 대하여는 2011. 3. 22.부터 2011. 12. 9.까지는 연 5%의, 그 중 47,206,945원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이 사건 2012. 2.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536,16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1.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5. 3.경부터 석재 및 골재판매업 등을 해온 회사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완주군수로부터 1995. 8. 25.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 벌채구역 66,787㎡, 채석면적 42,337㎡, 토석채취량 1,113,748㎥, 허가기간 1995. 8. 25.부터 1998. 8. 3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3. 7. 10. 같은 장소에 대하여 벌채구역 79,542㎡, 채석면적 51,894㎡, 토석채취량 481,065㎥, 허가기간 2003. 7. 10.부터 2006. 6. 3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2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6. 3. 7. 같은 장소에 대하여 채석면적 105,285㎡, 토석채취량 485,725㎥, 허가기간 2006. 2. 1. 부터 2011. 1.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3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24. 완주군수에게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석면적 144,052㎡,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7년간, 토석채취량 1,523,149㎥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라북도산지관리위원회는 2009. 6. 22. ‘실행 가능한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복구계획에 대하여 완주군과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라. 완주군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09. 8. 12. ‘① 원고가 채취방법을 무시하고 채취작업을 하고 있어 10여 차례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 채취를 하지 않고 하부에서 발파하여 직벽이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신청 지역은 표고가 300m 이상으로 산지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까지만 채취를 할 수 있음에도 100분의 70 이상의 표고까지 채취하고자 신청한 것은 위 법령에 저촉되며, ③ 원고가 허가경계지역을 침범하는 등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④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복구가 선행된 후에 허가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8. 31.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 22. ‘① 원고가 채취작업 중 채취방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10여 차례 행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벽 발생의 원인은 원고의 하부 발파로 인한 것이 아니며, ② 전라북도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의 표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건부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을 들어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③ 원고가 허가경계지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그렇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④ 실질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현 상태에서 선복구를 요건으로 한 완주군수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완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1차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완주군수는 2010. 2. 18. 원고에게 ‘주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이 2013. 12. 31.까지이므로 토석채취허가신청기간을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신청하거나, 당초 허가신청시 사업계획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 완주군수는 원고가 위 공문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0. 3. 5. 원고에게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이 사건 채석장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인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토석채취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0. 4. 14. 허가기간이 신청기간에 비하여 위와 같이 단축된 것에 불복하여 다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완주군수는 2010. 8. 23. 이 사건 허가처분 관련 토석채취허가신청지역을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인 전주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원고가 2003년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원형을 보전하도록 지정하였던 지역이 원고가 향후 채취하고자 하는 채취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차. 완주군수는 위 확인 사실에 따라 2010. 8. 24. 원고에게 ‘원형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허가기간에 맞게 작성 제출하거나, 만약 원형보전지역을 토석채취허가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기존(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이행통지) 및 금번(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이행) 이행조건을 이행한 후 허가증을 교부받아 채석작업을 착수하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이행통지 내용’이라 한다)으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이행통지를 하였다.

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8. 25. 완주군수의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재결에 따라 완주군수는 허가기간을 7년으로 한 토석채취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하천점용기간을 이유로 2013. 12. 31.까지 토석채취허가처분을 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완주군수가 2010. 3. 5. 참가인에게 한 토석채취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완주군수는 참가인이 2009. 3. 24. 완주군수에게 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허가하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2차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타. 완주군수는 2011. 6. 2., 같은 해 7. 5., 같은 달 21.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재결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이행통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이행통지를 각 하였다.

파. 원고는 2011. 7. 28. 완주군수에게 위 각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이행통지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환경보전방안협의서를 제출하였다.

하. 완주군수는 2011. 8. 2. 전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원고가 제출한 위 환경보전방안협의서를 첨부하여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다.

거. 전주지방환경청은 2011. 9. 23. 완주군수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너. 원고는 2011. 10. 6. 완주군수에게 전주지방환경청의 위 검토의견에 따른 사업계획반영결과를 제출하였다.

더. 완주군수는 2011. 10. 21. 원고에게 위 사업계획반영결과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이행통지(이하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련 규정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완주군수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사건 1차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석장에 대한 토석채취 기간을 임의대로 단축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2차 재결에 따라 이 사건 허가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라는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바로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2차 재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인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일까지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을 하지 않아 이 사건 2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상태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1, 2차 재결이 있는 이상 처분 행정청인 완주군수로서는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인 완주군수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이 사건 1차 재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2. 22.부터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일인 2011. 10. 21.까지 발생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 사건 1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참조).

한편 산림 내에서의 토사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사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사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재결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유는 완주군수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삼은 거부사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채취작업 중 채취방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10여 차례 행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벽 발생의 원인은 원고의 하부 발파로 인한 것이 아니며, ② 전라북도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의 표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건부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을 들어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③ 원고가 허가경계지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그렇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④ 실질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현 상태에서 선복구를 요건으로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완주군수가 2010. 3. 5. 원고에게 토석채취허가기간을 이 사건 채석장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인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토석채취허가처분, 즉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완주군수가 이 사건 신청의 허가기간보다 단축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석채취신청지 진·출입로가 지방하천으로 원고가 향후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전무하고,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이 2013. 12. 31.까지임을 감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청시 요구한 허가기간인 2017년까지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2017년까지 받도록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신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토석채취허가기간을 7년으로 하여 허가를 할 경우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2014. 1. 1.부터는 허가요건 사항인 진입로와 야적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사실상 토석채취를 할 수 없어 진입로(하천점용허가) 미확보시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 ③ 원고가 토석채취장 진·출입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2013. 12.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가 속한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하천정비계획에 맞게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완주군수가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이 사건 1차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 사건 1차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완주군수의 이 사건 허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 사건 2차 재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나, 완주군수가 이 사건 신청의 허가기간보다 단축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재결의 존재만으로 완주군수의 이 사건 허가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소속 완주군수의 이 사건 허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이 이 사건 2차 재결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연된 것이 피고의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2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년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원형을 보전하도록 지정하였던 지역이 원고가 향후 채취하고자 하는 채취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원고가 원형보전지역을 토석채취허가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이행통지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이행조건을 이행한 후 허가증을 교부받아 채석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재결이 있다고 해서 원고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협의절차의 이행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완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 판단에서처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협의절차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초사실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8. 24., 2011. 6. 2., 같은 해 7. 5., 같은 달 21.자 각 피고의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통지에 불응하다가 2011. 7. 28.에서야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환경보전방안협의서를 제출한 사실, 그리고 원고의 위 협의서 제출에 따라 피고가 즉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최종행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재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일까지의 기간은 원고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협의절차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이 이 사건 2차 재결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연되어 이루어진 것은 완주군수의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2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정적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주군수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이 사건 1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나,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 사건 1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경우를 상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채석장과 관련한 이 사건 3차 허가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의 만료일이 2011. 1. 31.까지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3차 허가신청 당시 원고가 완주군수에게 제출한 연차별채석계획도에 따르면 매년 예상채석량은 97,145㎥이고, 이는 5차년도(2010. 2. 1. ~ 2011. 1. 31.)에도 마찬가지인 사실은 을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완주군수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 및 이 사건 허가처분과 상관없이 2011. 1. 31.까지는 이 사건 3차 허가에 따라 이 사건 채석장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기간 안에 토석채취량이 고갈되어 원고가 현실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가 위 연차별채석계획도상의 계획을 무시하고 토석채취를 한 행위의 결과로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일 뿐 이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10. 2. 22.부터 2011. 1. 31.까지 기간의 원고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3차 허가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일까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이 이 사건 2차 재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 나온 것 은 완주군수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원고가 이행해야 할 사전협의절차의무를 원고가 불이행한 것에 기인하다고 할 것이므로, 2011. 2. 1.부터 2011. 10. 21.까지 기간의 원고 손해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허가처분과 이 사건 2차 재결 이후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이 나오기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완주군수의 일련의 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송선양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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