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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2.09 2011가합1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25,532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2.부터 2011.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5. 3.경부터 석재 및 골재판매업 등을 해온 회사로서, 완주군수로부터 1995. 8. 25.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 208-1(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 벌채구역 66,787㎡, 채석면적 42,337㎡, 토석채취량 1,113,748㎥, 허가기간 1995. 8. 25.부터 1998. 8. 3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3. 7. 10. 같은 장소에 대하여 벌채구역 79,542㎡, 채석면적 51,894㎡, 토석채취량 481,065㎥, 허가기간 2003. 7. 10.부터 2006. 6. 3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2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6. 3. 7. 같은 장소에 대하여 채석면적 105,285㎡, 토석채취량 485,725㎥, 허가기간 2006. 2. 1. 부터 2011. 1.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3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24. 완주군수에게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석면적 144,052㎡,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7년간, 토석채취량 1,523,149㎥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라북도산지관리위원회는 2009. 6. 22. ‘실행 가능한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복구계획에 대하여 완주군과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라.

완주군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09. 8. 12. '원고가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 채취를 하지 않고 하부에서 발파하여 직벽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 신청 지역은 표고가 300m 이상으로 산지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까지만 채취를 할 수 있음에도 100분의 70 이상의 표고까지 채취하고자 신청한 것은 위 법령에 저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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