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8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8. 전북 완주군 D 외 1필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2. 1. 30. 전북 완주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C 대 26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C 토지는 2012. 6. 18. C 대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대 184㎡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12. 2. 28. 완주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G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을 구하는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신청을 하였고, 완주군수는 2012. 3. 20.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2. 6. 1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 받아 2015. 9. 1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5.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3. 7. 완주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용도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완주군수는 2017. 4. 17.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완주군수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8. 4.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2. 24.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약 15㎡를 철거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