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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1841
온천이용허가유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C, D의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E지구의 상, 하수도 관리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온천발견 신고 및 온천지구 지정 1) G은 완주군 H 일대에서 온천을 발견한 후 1989. 12. 13. 피고 완주군수에게 자신을 온천발견자로 하는 온천발견 신고를 하였고, 피고 완주군수는 1991. 1. 12. 위 온천발견 신고서를 수리하였다. 2) 전라북도지사는 1992. 6. 30. 완주군 H 일원 1,701,669㎡를 E지구(이하 ‘이 사건 온천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1) 원고 주식회사 A(원고 B이 대표자이다,

이하 ‘A’이라 한다

)은 1998. 10. 피고 완주군수에게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등에 따른 이 사건 온천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토지구획정리사업허가, 건축허가, 상하수도시설 관리허가 및 온천수이용허가 포함)를 신청하여, 1998. 12. 29. I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145,540㎡에 관하여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이하 ‘1998. 12. 29.자 공원사업시행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원고 A은 위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 완주군수에게 온천수 공급계획을 제출하였는데, 피고 완주군수는 1998. 10. 24. 온천수 공급계획에 대한 온천발견자의 사용승락서와 온천수공동급수에 따른 온천발견자의 동의서, 토지사용승락 미동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등을 첨부하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하였다.

3) 원고 A은 1998. 12. 29.자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따라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2001. 10.경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완주군수는 I공원 집단시설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 관로와 오수처리장 등의 설치, 귀속 및 관리방안 등에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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