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476 가. 뇌물수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뇌물공여
피고인
1.가. 안○○, 세무공무원
2.나.다. 서O○, 세무사
항소인
쌍방
검사
조재철(기소),이종근(공판)
변호인
변호사최진영,안현준(피고인 안○○울 위한사선)
변호사임성문(피고인 서O○를 위한사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0.2. 선고2013고합140 판결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안○○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서○○를 벌금 5,0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안○○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안○○에 대한 공소사실 중 양○○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서○○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안○○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서○○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 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서○○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 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안○○
(1) 사실오인
피고인 안○○은 양○○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양○○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안○○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직급: 6급, 세무주사) 2009. 2.경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31.경부터 2010. 10. 4.경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산시에 있는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씨○○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조사 대상 과세기간2): 2006년도 ~ 2009년도)에서 조사 주무로서 조사총괄 업무를 담당하 였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 소 화장실에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회장인 양○○로부터 세무조사를 문제없이 처 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원심의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 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 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양○○로부터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그 수뢰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뢰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은 제출되지 않 았으므로, 결국 양○○의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든 증거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① 양O○는 유사석유의 원료를제조·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2010년 가을 무렵 정기 세무조사를 받 는 과정에서 고문 세무사인 서○○에게 2,750만 원을 교부하고 세무공무원이었던 피고 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여,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 등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양○○는 위 제보로 인하여 자신에게 뇌물공 여 혐의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수사 기관에서 ,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잘못한 일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결국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검찰에서 제 회사에 서 각종 자료를 압수 , 현재 분석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위 정기 세 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약정한 내용, 그리고 자문료 형식을 빌어 세무사에게 돈 을 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하여도 곧 검찰에서 저한테 캐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미리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자백을 하면 법적으로 형사 책임이 경감된다고 들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한 최대한의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 정이라고 밝혔다.
② 양O○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경위에관하여, 2010. 10.경 정기 세무조 사가 끝난 며칠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잠시 만나기를 청하였고, 피고인이 괜찮다 고 하여 가능한 날짜에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날 위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현금을 건네줄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소변을 보 자는 구실로 농수산물 전시관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 을 타서 피고인에게 5만 원 권 200장이 들어있는 1,000만 원 짜리 묶음 봉투 2개를 주 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양○○는 위 범행 경위를 검찰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부 분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및 이 법정의 증인 신문에 이르기 까지 수사 초기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
③ 양O○는 위현금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평소 회 사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명절 때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외에 상여금조로 얼마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위 범행 무렵 추석에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조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씨○○의 직원인 ●●●은 이 법정에서 , 1년에 2번 정도 명절 때마다 양○○로부터 50만 원 ~ 1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2010년 명절 때에는 매출에 따른 실적이 좋아 양○○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정식 보너스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진 술하여 양○○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④ 검찰은 위와 같은양O○의진술의 신빙성을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검 증을 통하여 양○○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행담도 휴게소의 농수산물판매 장 내에 화장실이 실재하는지 여부와 그 화장실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였고, 양○○가 현금을 준비하였다고 한 방법에 따라 5만 원 권 200장이 편지 봉투에 들어가는지 재 연하여 보거나 그 편지 봉투를 남성정장 상하의 주머니에 넣어 외관상 표시가 나는지 시연하여 보았으나, 양○○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 대전지방국세청부서원출장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0. 10. 5.경 , 2010. 10. 7.경, 2010. 10. 14.경, 2010. 10. 19 .경 등 수회에 걸쳐 행담도 휴게소가 위치한 충남 당진군으로 출장 을 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장 일자는 양○○가 행담도 휴게소 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시기의 범위 내에 있다.
⑥ 양O○는 피고인에게뇌물을 준 것을 자백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무공무 원인 ◆◆◆, ■■■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몇 차례 현금 200만 원씩을 준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였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은 2009년과 2010년에 양○○로부터 2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 역시 2012년 양○○로부터 100 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⑦ 양O○는 피고인에게뇌물을 준 이유에관하여, 정기세무조사를무난하 게 마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의 의미와 향후 계속 보게 될 기관 관계자에게 잘 부탁 한다는 인맥형성의 의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주 식회사 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1년(2007년도) 에 서 4년(2006년도 ~ 2009년도)으로 확대하면서 주식회사 씨○○의 추징세액이 늘어났고 양○○가 이미 피고인보다 직급이 높은 세무공무원 ◆◆◆, ■■■을 관리하고 있었으 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예 상되던 추징세액 한도에서 세무조사를 무난하게 마쳤다고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 ○○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주식회사 씨○○를 이용하여 탈법 내지 불법적인 형태의 사업까지 손대고 있던 양○○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규모의 추징세액 이 부과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며3), 더구나 양○○가 위와 같 이 세무공무원인 ◆◆◆, ■■■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백만 원의 뇌물을 주어 왔 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직접 조사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준 양○○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
⑧ 또한 피고인 측은양O○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강도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 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양○○의 진술 중 뚜렷이 거짓인 부분이 있음은 드러나지 않았 고, 위 자백을 토대로 양○○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 어 현재 공판절차( 이 법원 2013고합138 , 152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양○○는 여전히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 내용의 진술을 하였 으므로,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양○○가 증뢰사실을 꾸며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필 양○○의 서○○에 대한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양○○는 피고인이나 서○○와 관련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 고인이나 서○○에게 유리하게 여겨질 사실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양
○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이나 서○○를 모해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2)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① 반면 피고인은,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씨○○에 대한 세무조사 후 회사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아무에게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추궁을 받고서야 비로소 서○○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서에 추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로부터는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양○○가 자신을 무고하거나 음해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양○○와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양 OO에게 "회장님 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저한테 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이야기 하십니까? 회장님 왜 저를 만나서 저한테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회장님 "이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데에 그쳐 무고한 혐 의를 뒤집어 쓴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마친 후에도 양O○ 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은 인정하면서 양○○가 주로 세금 문제를 문의하기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양○○는 피고인에게 몇 번 전화하여 안부 를 물었을 뿐 특별히 업무적으로 통화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씨○○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가 전문적인 세무 문제는 회사의 회계부서와 고문 세무 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양○○가 세금 문제를 문의하기 위하여 몇 차례 연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혐의로체포 되기 전부터 이미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었고, 양○○가 구속된 후부터 피고인이 체포되기 불과 2주 전의 시기에 분실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기에 앞 서 업무일지, 업무용 탁상달력 등의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이 사건과 관 련된 물증을 감추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증뢰자인 양○○의 진술 은 객관적인 증거와 대부분 일치할 뿐 허위로 드러난 것이 없어 그 진술 내용에 합리 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수뢰자인 피고인의 진 술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인상을 주어 신빙성이 낮다 할 것이다. 결국 양○○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양○○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 이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 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 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 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양○○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는 간접 증거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는 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양○○가 피고인 안○○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① 양○○는 당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 구속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종전에는 위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던 중, 2013. 6. 12. 검사와의 면담에서 피고인 안○○에게 2,000만 원을 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 백하고 , 이어 그 다음날인 2013. 6. 13.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점 역시 전 부 자백하였다. 양○○는 체포된 후 충격 등의 원인으로 기절하고 구속된 이후에도 40 여 회에 걸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과정에서 심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러한 상황에서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형사 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허위로 자백 할 유인이 있다.
② 양○○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수사 과정에서 각종 자료가 압수 · 분석되고 있고 그 자료 중에는 세무 사(서OO )와의 약정 내용, 그에게 돈을 준 근거자료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 예상이 되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양○○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당시 압수된 자료는 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이하 ' 이 사 건 세무조사'라 함 ) 와 관련하여 피고인 서○○와 약정을 하고 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는 자료일 뿐이고 피고인 안○○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어 서 , 위 자료에 대한 압수 ·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피고인 서○○에 대한 부분이 아닌 피고인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 구하고 , 위 자료에 대한 압수 · 분석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인하여 피고인 안○○에게 돈을 준 부분까지 자백하였다는 양○○의 진술에는 설득력이 없다.
③ 양○○는 피고인 안○○에게 뇌물을 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를 무난하게 마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의 의미와 인맥을 형성하여 향후 도움을 받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양○○가 다른 세무공무원에게는 인맥관리를 위해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관할 세무서도 아닌 다른 지역의 세 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안○○에게는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인맥 관리를 위한다고 보기에는 비교적으로 지나친 거금인데다, 그와 같은 돈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에 씨○○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6억 원 정도의 큰 금액을 추징당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피고인 안○○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 양○○의 진술이어서, 양○○의 뇌물 공여의 이유에 관한 진술도 설득력이 떨 어진다.
④ 양○○는 피고인 안○○에게 돈을 주기 전에 이미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 원에 대한 로비를 기대하면서 서○○에게 2,7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와 같이 자금을 서○○에게 지급하였는데도 피고인 서○○에게 위 자금을 안○○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실제로 피고인 서○○는 위 2,75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안○○에게 주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안○○에게 2,000 만 원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⑤ 양○○는 행담도 휴게소가 은밀한 곳이어서 만남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휴게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공개되어 있어 은밀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서○○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서○○ 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 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형법 제133조 제2항 증뢰물전달죄는 성립하고, 이와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 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 로써 곧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증뢰 물전달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범죄유형으로서 원칙적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판명되어야 하고, 어느 한 범죄로 기소된 범 죄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범죄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 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 판시 사정에 다음과 같은 당심의 추가 판단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는 피고인 안○○에게 돈을 주기 전에 이 미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기대하면서 서○○에게 2,750만 원을 주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자금을 서○○에게 지급하였는데도 피고인 서○○ 에게 위 자금을 안○○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실제로 피 고인 서○○는 위 2,75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안○○에게 주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안○○에게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4).
따라서 피고인 서○○가 양○○로부터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 는 요청과 함께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안○○에게 전달하기로 하였 고 이에 따라 피고인 서○○가 양○○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안○○에게 뇌물로 전 달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5),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서○○가 양○○로부터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접 촉을 해서 로비를 하는 등으로 세무조사 강도 및 결정세액을 낮춰 달라'는 취지의 부 탁을 받고 그에 대한 경비 또는 대가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제공받았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서○○와 검사의 피고인 서○○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서○○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세무행정 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서○○가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30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아니한 금 액인 점, 피고인 서○○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 서○○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서○○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원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안○○의 양○○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및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위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원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 15행까지)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안○○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 피고인 서○○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
택 )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피고인 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피고인 안○○)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1. 피고인 안○○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6,000,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안○○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 사 대상 회사의 고문 세무사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 이로 인해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떨어졌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안○○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또는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씨○ ○를 위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을 종전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그 업무에 나름대로 충실히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안○○은 2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안○○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 피고인 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재 부분을 원용한다.
피고인 안○○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의 (1)항과 같다.
그런데 위 2의 가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원범 (재판장)
이현우
김동현
주석
1)피고인의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과 대응하여 양○○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양○○와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이 사건과 같은 날 항소심판결(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3노550호)
2 ) 공소장에는 조사대상 기간이 2008년도 ~ 2010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6년도 ~ 2009년도로 인정되므로 위 기재를 수정하였다.
3) 양○○는 이 법정에서, 매출액이 7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라면 법인세로 1% 정도의 금액을 추징당한다는 이야
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5년 동안 누락된 세금이 4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판시 기재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4년이었고, 실제 추징
당한 세금은 2억 7천만 원 정도였다).
4) 피고인 서○○는 씨○○로부터 받은 2,7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양○○가 아닌
피고인 서○○가 위 2,750만 원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 안○○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증뢰물전달죄나 뇌물공여죄로 의율할 수는 없 6) 원심은 피고인 안○○이 양○○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서○○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하였으나, 피고인 안○○이 위 각 금원을 같은 이유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뢰자가 서로 다른 이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파기사유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