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6.16.선고 2005고합121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업무상횡령·다.뇌물공여
사건

2005고합12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안○○ ( 460000 - 1000000 ), 토건 ( 주 ) 고문

주거

본적

2. 다. 서○○ ( 640000 - 1000000 ), 토건 ( 주 ) 회계부장

주거

본적

검사

성지경

변호인

변호사 박○○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6. 6. 16 .

주문

피고인 안○○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서○○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서○○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서○○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안○○은 서울 - - - - - - - - - - - - - - 에 있는 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서이 ○는 위 회사의 관리 ·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가. 2001. 12. 경 내지 2002. 1. 경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피고인 안○○은 피고인 서이 ○에게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가 1999년도에 중기로부터 매입한 1억 5, 700만원 상당의 허위 세무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처럼 처리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서○○는 영등포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인 공소외 홍○○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 홍○○에게 위 허위매입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처럼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로 2002. 2. 경위 회사가 있는 건물 1층의 조흥은행 지점에서 위 홍○○에게 2, 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나. 2002. 12. 경 내지 2003. 1. 초순경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피고인 안○○은 피고인서○○에게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가 1997년에 중기, 중

기 등으로부터 매입한 5, 800만원 상당의 허위 ( 가공 ) 매입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처럼 처리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서○○는 영등포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인 위 홍○○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 홍○○에게 위 허위매입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처럼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로 2003. 1. 경 위 회사 소재 건물 후문 부근 노상에서 위 홍○○에게 2, 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다. 2002. 3. 경 내지 4. 경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피고인 안○○은 피고인 서○○에게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가 NN 건설중기로부터 매입한 6억 6, 800만 원 상당의 허위 ( 가공 ) 매입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처럼 처리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서○○는 양천세무서 담당공무원인 공소외 박○○의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공소외 한○○을 통해 위 박○○에게 위 허위매입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처럼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위 허위자료를 통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로 2002. 4. 경 위 양천세무서 부근 상호불상 일식당에서 위 박○○에게 3, 000만원을 직접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2. 피고인 안○○은 ,

가. 2000. 7. 26.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우리은행 불상지점에서, 피고인 처인 공소외 이00 명의로 서울 - - - - - - - - - - - - - - - - - - 에 있는 삼성가든스위트 제이동 000호 시가 12억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 ( 000 - 000000 - 00 - 000 ) 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9, 000만원을 위 이ㅇㅇ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 000 - 00 - 00000 - 0 ) 로임의 송금한 다음, 다시 2000. 7. 31. 장소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 명목으로 삼성물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 000 - 000000 - 00000 ) 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

나. 2001. 4.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평택시 - - - - - - - - - - - - - - 소재 토지 시가 9억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 000 - 00 - 000000 ) 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억 1, 000만원을 위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고, 위 회사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 ( 000 - 000000 - 00 - 000 ) 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중 2001. 4. 27. 3억 9, 000만원, 2001. 4. 30. 4억원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각 출금하여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000 - 000000 - 00 - 000 ) 로 임의 송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9억원을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

다. 2004. 3.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처인 위 이ㅇㅇ 명의로 과천시 - - - - - - - - - - - - - - - -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시가 23억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 명의의 전항 기재 조흥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중 13억 1, 000만원 위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고, 2004. 3.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6억 8천만원을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금 19억 9, 000만원을 위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 라. 2001. 3. 1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조흥은행 불상지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자 금 7억원을 매입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다음 , 이를 위 회사 직원인 이國國, 이目, 지▥▥, 이, 임NN이 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증자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 000 - 00 - 000000 ) 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홍○○,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지▥▥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 토건 횡령등의 혐의 포착, 토건에서 세무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수기장부 등 사본, 피의자 안○○의 부동산 구입자 금 관련 서류 첨부보고, 피의자 안○○의 증자 대금 납입 관련 서류 첨부보고 ), 세무조사 총괄표의 각 기재

1. 토건 ( 주 ) 의 법인등기부 등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안○○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항의 각 행위,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가항의 행위 , 징역형 선택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의 각 행위 )

나. 피고인 서OO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항의 각 행위,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안○○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서○○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피고인 서OO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서○○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안○○은 토건 ( 주 ) 을 운영하면서 2000. 부터 2005. 상반기까지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15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36억8천만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안○○은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세무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세무브로커를 동원하여 2명의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3회에 걸쳐 7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우리나라 기업주나 경영진 중 상당수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하나,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비자금 조성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

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안○○은 공식회계에 반영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건설업계의 관행상 비자금 조성 ·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비자금 조성 · 관리의 실무를 담당한 서○○, 지▥▥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약 153억원의 비자금 가운데 , 70 ~ 80억원은 공사현장에서 로비자금 등으로 지출되었지만, 나머지 70 ~ 80억원은 피고인안○○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안○○이 횡령한 것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이 36억여원에 이르는 점, 범행이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명의의 비자 금 관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이 100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안○○이 비자금을 조성 · 사용한 데에는 위와 같은 건설업계의 수주 및 현장관리 과정에서의 부정한 관행에 사용될 돈이 필요하였다는 점 외에도 토건 ( 주 ) 및 피고인 개인의 소득을 탈루하여 조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이 중요한 동기였다고 보인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오토건 ( 주 ) 이 피고인 안○○ 및 그 가족이 100 %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 안○○이 단독으로 지배하는 1인회사이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및 횡령액을 전부 회사에 반환하였으며, 다시 세무조사를 받아 토건 ( 주 ) 에 대하여 법인세 등 약 45억6천만원, 피고인 안○○에 대하여 소득세 등 약 31억5천만원이 부과되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과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경우, 그 공여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무공무원에 접근하여 부정한 세무처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세무공무원을 부패시킨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세무처리를 통하여 상당한 국세손실을 발생시킨 해당 공무원보다 작지 않다고 평가된다 .

따라서, 비록 피고인 안○○이 몇 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엄정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서○○는 토건 ( 주 ) 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안○○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득환

판사 신숙희

판사 이상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