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직급: 6급, 세무주사) 2009. 2.경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31.경부터 2010. 10. 4.경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이 서산시 I에 있는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공소장에는 조사대상 기간이 2008년도 ~ 2010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6년도 ~ 2009년도로 인정되므로 위 기재를 수정하였다. : 2006년도 ~ 2009년도)에서 조사 주무로서 조사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K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0.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회장인 K로부터 세무조사를 문제없이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예산에 있는 한우 식당이 밀집한 거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J의 고문 세무사인 B로부터 위 정기 세무조사를 함께 담당했던 부하직원인 L, M과 함께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B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난하게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K, B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고문 세무사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위 세무조사 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로서, 2010. 10.경 위 세무조사가 끝난 후 예산에 있는 한우 식당이 밀집한 거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인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소속 세무주사 A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