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고합728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 강요미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정○○, 무직
2. 가. 나. 문○○, 대학교수
검사
심이
변호인
법무법인 ㅇㅇ ( 피고인 정○○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백○○, 이○○
변호사 박ㅇㅇ ( 피고인 문○○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6. 2. 6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은 2003. 6. 4. 경부터 2005. 2. 28. 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동북아 시대위원회 ( 이하 ' 동북아위 ' 라 한다 ) 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문○○은 2004. 6. 21. 경부터 2005. 5. 25. 경까지 동북아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북아 위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 피고인 정○○이 2004. 5. 초순경 정○○ 당시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을 만나 서남해안 개발사업 ( 세칭 S - 프로젝트 ) 에의 싱가포르 자본유치에 대하여 협의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04. 6. 경부터 피고인들이 함께 김○○을 만나 싱가포르 자본유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 김○○과 음주와 식사자리를 자주 가져오면서 김○○과 긴밀한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왔고 , 한편, 김○○은 2002. 3. 22. 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소재 행담도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싱가포르 법인 ECON International Ltd. ( 이하 ' ECON ' 이라 한다 ) 로부터 ECON 보유의 ECON Korea Investments Pte. Ltd. [ 이하 ' EKI ' 라고 한다 .
EKIEKI는 행담도 개발사업 시행자인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 이하 ' 행담도개발 ( 주 ) ' 라고 한다 }의 주식 90 % 를 보유하고 있고, ECON은 EKI의 주식 100 % 를 보유하고 있다 ] 주식53 % 를 매수하여 위 행담도 개발사업을 김○○ 개인사업으로 변질시킨 후, 2003. 8. 경부터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사업비 4, 00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해, 미화 3억 달러 상당 회사채를 발행키로 하고, 위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위해 법률상 필요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 8, 200만 달러를 은행 대주단 ( 貸主團, 바클레이즈, 신한, 조흥, 제일 , 국민은행 ) 으로부터 차입 ( Syndicated Loan ) 형식으로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획의 주간사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즈 ( Barclays ) 를 선정하고 자금조달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행담도개발 ( 주 ) 나 ECON Korea Investments B. V. { 이하 ' EKI B. V. ' 라고 한다. EKI B. V. 는 EKI 보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 90 %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네덜란드 소재 회사로서, 2004. 6. 12. EKI로부터 위 2004. 1. 16. 자 자본투자협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함 ) 의 낮은 신용력으로는 3억 달러 회사채 발행 및 8, 200만 달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마치 정부기관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서 행담도 개발 ( 주 ) 의 신용력을 높여 보려고 마음먹게 되었는바 ,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담도 개발사업이 외자유치사업에서 김○○의 개인사업으로 변질되었고 , 서남해안개발사업은 2003. 6. 11. 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동북아위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4. 9. 현재 사업개발의 구체적인 구상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로 1999. 경부터 시작된 행담도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인들이 김○○으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정부를 빙자하여 김○○의 개인사업체인 행담도개발 ( 주 ) 의 사업자금 조달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으로부터 마치 정부기관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 원의향서 ( Letter of Support, LOS ) 발급을 요청받고, 행담도개발 ( 주 ) 는 사기업체로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규정이나 그에 근거한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행담도개발 ( 주 ) 의 경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가사 행담도 개발사업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외자유치 사업으로 판단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하려고 하였다면, 행담도개발 ( 주 ) 가 실질적인 외자유치기업인지 여부, 위 회사에 투자한 외자의 성격, 계속 투자의사 유무, 주주구성비율 및 경영상태와 향후 위 회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의 규모, 투자국 등 외자유치 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소관 정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입수하여 분석하고, 동북아위 내의 전문성 있는 실무자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김○○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초안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정부지원의향서가 위 자본투자기관들이나 신용평가기 관들에 제공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 김○○의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향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 ( 1 ) 2004. 9. 2.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6 소재 정부종합청사 6층 동북아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 가 ) 사실은 동북아위가 낙후된 서남해안 권역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취지로 서남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정부를 대표하여 행담도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기업에 불과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건설 재원조달을 지원할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고, 지원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행담도개발 ( 주 ) 의 건설 재원조달에 대한 지원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의향서에 “ 이 문건은 동북아위 ( 그 후속 승계기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여타 규제권한 행사부처와 더불어 그리고 대신하여 ) 를 통해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건설 재원조달을 위한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 This letter is intended to confirm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 Government ' ) throug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together and on behalf of any successor or other ministry exercising comparable regulatory authorit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 NACI " ) to Hangdarm Island Development Co., Ltd. ( " HIDC " ) for the financ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 " }고 기재하고 , ( 나 ) 사실은 행담도개발 ( 주 ) 가 시행하던 행담도 개발사업 (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
과 정부가 추진하던 서남해안개발사업은 위와 같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담도개발 ( 주 ) 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두 사업을 서남해안 지역에서의 전략적 관광지로 함께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두 사업 모두를 지원하는 것처럼 위 정부지원의향서에 “ 행담도개발 ( 주 ) 은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와 함께 S - 프로젝트를 서남해지역 전략적 관광지로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HIDC is making an effort to successfully executeS - project, along with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to make it astrategic tourist site in the Southwest region ) ” 라고 기재하고 , 다 ) 사실은 김○○과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가져오던 피고인들 외에는 동북아위 내에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행담도 개발사업은 공사비도 조달하지 못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상태로 동북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한 바가 없어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시범사례로 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부지원의향서에 “ S - 프로젝트를 실현함에 있어서, 동북아위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의 전반적인 계획과 노하우를 S - 프로젝트의 시범사례 ( a pilot case ) 로 간주한다 ( Inmaterializing the project, NACI regards the overall plans and know - how of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as a pilot case ) ” 라고 기재하고 , ( 라 ) 사실은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감독 ( monitor )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감독할 조직이나 의사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부지원의 향서에 “ 동북아위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계속 감독 ( monitor ) 할 것이다 . ( NACI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HIDC project ) " 777 71재한 후 피고인 문○○이 문서 말미에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인 동북아위 위원장 문○○ 명의의 정부지원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 ( 2 ) 같은 달 초순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 소재 씨티그룹 센터 15층 씨티증권의 원○○ 사무실에서 위 김○○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정부지원의향서를 그 정을 모르는 회사채발행 주간사인 씨티증권 직원 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
나. 피고인 정○○은 , 위와 같이 허위 정부지원의향서를 발급해 주어 김○○을 통해 씨티증권과 각 신용평가기관에 제공되도록 하고, 2004. 9. 10. 김○○의 부탁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인S & P의 행담도개발 ( 주 )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한 실사 모임에 참석하여 정부가 행담도개발 ( 주 ) 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04 .
10. 15. 피고인이 신용평가회사인 Fitch의 실사 모임에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에도 행담도개발 ( 주 ) 가 Fitch 및 S & P로부터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불투명함과 도로공사의 직접적인 보증 부재 등 담보구조 취약 등을 이유로 투자부적격 판정을 받아 증자자 금 8, 200만 달러 조달이 난관에 봉착하고, 또한 조흥은행 대출 원리금 약 3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기한연장만을 계속하고 임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
1999. 행담도 개발사업 시작시 사업참여주체들인 도로공사, ECON, 현대건설 사이에 체결된 개발사업협약, 주주협약에 의해 EKI가 그 보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도로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담보제공하였을 경우 도로공사가 개발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해지하여 EKI가 회사 채 발행시 담보로 제공하려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청구 대상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위 주식담보제공에 대한 도로공사의 동의 유무는 신용평가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는바, 피고인이 발급해 준 위 LOS나 피고인의 신용평가회사들을 상대로 한 정부지원의사 표명 등에 의해 자본투자협약에 따른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해 도로공사가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잘못 판단한 국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2005. 1. 27. 심사 3일 만에 최상위 투자적격 등급인 AAA 등급 신용평가를 획득하고 , 김○○이 위 신용평가를 기초로 2005. 1. 24. 부터 같은 해 2. 3. 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을 하면서, 이미 2005. 2. 1.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명백히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겨 EKI의 도로공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에 적법한 질권이 설정되어 회사채 원리금 회수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오신한 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하여금 미화 6, 000만 달러를, 한 국교직원공제회로 하여금 미화 2, 300만 달러를 각 2005. 2. 15. 회사채매입대금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인 Euroclear에 개설된 증권예탁결제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2005. 2. 16. 까지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주식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입금된 회사채 대금 8, 300만 달러를 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로 환급하여야 하는 급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바 , 2005. 2. 12. 12 : 00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 OO가든 " 에서 김○○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김○○으로부터 “ 도로공사의 동의만 나오면 자본조달이 끝나 사업이 제대로 가는데, 도로공사가 갑자기 왜 반대를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 날짜가 촉박하여 급한 상황이니 도와 달라 ”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어서 같은 달 14. 동북아위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김○○으로부터 다시 “ 도로공사가 동의해 주지 않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 라는 하소연과 함께 도로공사로 하여 금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를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재차 받고 , 같은 달 15. 오전에 도로공사의 전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부장 김○○이 동북아위 민○○ 과장에게 “ 도로공사의 현 담당자들에게 단호하면서도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 라고 전화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이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 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소환하여 위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도로공사와 행담도 개발 ( 주 ) 와의 분쟁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도로공사 담당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도로공사 직원들을 소환하여 주식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 ( 1 ) 동북아위가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그 설치근거 대통령령인 '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 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관계기관에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의 의사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방편으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까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 2005. 2. 15. 경 도로공사 사장 손○○에게 전화하여 정당한 보고를 받기 위한 직무집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 오늘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싶다 ” 고 말하였다가 손○○로부터 “ 오늘은 도로공사의 창립기념일이어서 직원들이 모두 쉬고 있으므로 내일 보고를 드리겠다 ” 는 대답을 듣고도, 위와 같이 김○○으로부터 2. 16. 이전에 도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었으므로 다시 손○○에게 “ 오늘 꼭 보고를 받아야 한다 ” 고 말하고, 다시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 부장 최○○에게 전화를 하여 당일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도로공사의 사업개발실 팀장 강○○, 위 최○○로 하여금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 같은 날 16 : 00경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강○○, 최○○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 ( 2 ) 위 제 ( 1 ) 항 기재와 같이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한 위 강OO, 최○○로부터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던 중, 그들에게 “ 왜 동의를 못해 주는 것이냐 ” 라고 물어 최○○가 “ 사업실패시 도로공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된다 ” 는 등의 동의 불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자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강○○와 최ㅇㅇ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이것은 압력이 아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감사 나갈 것이다, 민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락하 시오 ”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위 강○○, 최○○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 강OO, 최○○를 비롯한 도로공사의 현경영진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위 강OO, 최○○를 협박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위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해 주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강○○, 최○○를 비롯한 도로공사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동북아위는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 대통령령 제18749호 ) 에 근거하여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자문기관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관련부처 · 부문 간의 협조 및 지원, 관련 주요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그 밖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전략기획, 평화사업, 번영사업 ( 금융허브, 물류허브, 전략적 외자유치 ), 공동체 협력사업 ( 에너지, 철도, 환경, 사회문화 협력 )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
( 2 ) 동북아위는 2004. 1. 24.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전체의 외자유치 사업을 총괄하는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외자유치에 관한 최상위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외자유치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2004. 9. 15. 이후에는 외자유치 평가 · 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 .
( 3 ) 도로공사는 1990. 11. 30. 건설교통부의 ' 아산만주변 관광개발계획 등 투자재원 확보방안 ' 지시에 따라 1995. 2. 부터 행담도 연접 개발계획을 세우고 1996. 8. 29. 행담도 종합휴게시설 기본구상안을 승인 받아 1999. 8. 부터 2000. 12. 까지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행담도 69, 000여 평 내에 휴게소,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짓는 1단계 개발사업과 이에 이어서 약 4, 000억 원을 투자하여 행담도 주변 해수면을 매립하여 호텔, 쇼핑몰, 해양테마공원 등을 짓는 2단계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2035. 12. 까지 위 1, 2단계 시설물을 관리, 운영한 뒤 위 시설물을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담도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던 중, 1997. 말경 이른바 ' IMF 외환위기 ' 이후 위 사업을 “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사업 추진방식 ” 으로 정하고 1999. 5. 18. 싱가포르 법인인 ECON과 현대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현대건설 ' 이라 한다 ) 의 컨소시엄 ( 이하 ECON - 현대건설 컨소시엄 ' 이라 한다 ) 을 위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6 .
28. 위 ECON -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도로공사 간에 “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협약 ( 개발사업협약 ) ", 같은 해 7. 16. “ 행담도 해양복합관광휴게시설 개발을 위한 주주협약 ( 주주협약 ) ” 을 각 체결하여 같은 해 8. 20. 위 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행담도개발 ( 주 ) 가 설립 ( 지분율 ECON 63. 9 %, 현대건설 26. 1 %, 도로공사 10 % ) 되었다 . ( 4 ) 2001. 9. 경 ECON과 현대건설 사이에 행담도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비 지급 분쟁이 발생하였고 후에 현대건설이 공사잔금 및 투자금에 일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받고 보유지분 26. 1 % 를 ECON측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행담도 개발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2001. 12. 28. 경 행담도개발 ( 주 ) 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은 2002. 3 .
20.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문이름을 딴 JJK를 설립 ( 김○○이 지분 100 % 소유 ) 하고, 2002 .
3. 22. ECON 보유의 EKI 주식 53 % 를 위 JJK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 .경 김○○이 위 53 % 의 주식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행담도개발 ( 주 ) 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
( 5 ) 행담도개발 ( 주 ) 는 2003. 8. 경부터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사업비 4, 00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해, 미화 3억 달러 상당 회사채를 발행키로 하고, 위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위해 법률상 필요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 8, 200만 달러를 은행 대주단 ( 貸 主團, 바클레이즈, 신한, 조흥, 제일, 국민은행 ) 으로부터 차입 ( Syndicated Loan ) 형식으로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획의 주간사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즈를 선정하고 자금조달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행담도개발 ( 주 ) 의 신용만으로는 해외에서의 3억 달러의 사채발행이나 증자자금 차입이 어려웠으므로 행담도개발 ( 주 ) 의 10 % 지분을 갖고 있는 도로공사의 신용을 이용하여 회사채 발행 및 차입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2003. 9. 24 .
도로공사와 신용지원협약 ( CSA, Credit Support Agreement ) 을 체결하였고, EKI는 행담 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 8, 200만 달러의 마련을 위한 신용보강수단으로 2004. 1. 16. 도로공사와 사이에 ' EKI는 2009. 1. 3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도로공사에 대하여 EKI 소유의 행담도개발 ( 주 ) 주식 26. 1 % ( 금액 미달시 90 % 까지 ) 를 1억 500만 달러 ( 위 차입하려는 8, 200만 달러에 5년간 이자를 합산한 금액 ) 에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도로공사는 조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 는 이른바 주식매수청구권 ( Put Option ) 을 EKI 측에 부여하는 자본투자협약을 도로공사와 체결한 다음, 위 바클레이즈를 통하여 미화 3억 달러 상당의 행담도개발 ( 주 ) 회사채발행 및 그 전제로서 미화 8, 300만 달러 상당의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 차입을 추진하였다 . ( 6 ) 그런데 바클레이즈는 2004. 4. 경 서울 소재 조선호텔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채 판매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위 3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발행에 실패하였고, 행담도개발 ( 주 ) 자본금 증자를 위해 필요한 8, 200만 달러 대출에 대하여도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위 3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발행 실패를 이유로 거절하였다 . ( 7 ) 그 후 김○○은 3억 달러 회사채발행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 이하 ' 씨티증권 ’이라 한다 ) 에 의뢰하고, 8, 200만 달러 대출은 네덜란드계 은행인 에이비엔암로 ( ABN Amro ) 에 의뢰하여 자금조달을 재추진하였다 . ( 8 ) 씨티증권의 채권금융팀 상무인 원○○은 위 3억 달러 회사채발행을 위하여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잘 받기 위하여 정부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원의향서 ( Letter of Support, 이하 ' LOS ' 라 한다 ) 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그 초안을 김○○에게 제공하였고, 2004. 9. 2. 동북아위 위원장인 피고인 문○○의 LOS ( 이하 ' 이 사건 LOS ' 라 한다 ) 및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인 강ㅇㅇ
명의의 LOS를 교부받아 씨티증권 측에 제공하였다 . ( 9 ) 피고인 정○○은 2004. 5. 경 정○○ 당시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인 서남해안 개발계획 ( 세칭 S - 프로젝트 ), 즉 전남 무안, 목포, 영암, 해남 일원을 한 축으로 해서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의 개요를 설명 듣고, 위 S프로젝트는 외자유치가 중요하니 동북아위에서 외자유치를 포함하여 위 프로젝트를 담당해 달라는 말과 함께 김○○을 통하여 싱가포르 자본유치에 대하여 협의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는데, 김○○은 싱가포르 정부 및 기업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주한 싱가포르 대사인 ○○ 및 기업관계자들과 매우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 ( 10 ) 동북아위는 2004. 6. 11. “ 서남해안 개발 외자유치전략 ” 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를 들은 대통령은 동북아위에서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
( 11 ) 피고인 정○○은 2004. 9. 경 S & P 인터뷰, 같은 해 10. 15. 경 Fitch와의 인터뷰에서 S -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행담도 개발사업이 S - 프로젝트의 파일럿케이스 중 하나라는 것은 싱가포르 자본이 투자한 관광개발사업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담도개발 ( 주 ) 가 S - 프로젝트에 관여할 경우 행담도 개발사업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고, S -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관광사업 중 하나
라고 설명하였다 .
( 12 ) 한편,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작성한 최초용역보 고서인 “ 국제관광 및 물류단지 조성방안,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의 연구진에 김이 ○이 자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행담도개발 ( 주 ) 는 2004. 7. 말경 동북아위와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하고, 2004. 8. 경에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대한 최초의 개념도인 컨셉페 이퍼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행담도개발 ( 주 ) 직원과 동북아위 실무자들이 전라남도 현지답사를 하였고, 2004. 10. 경에는 서남해안 개발사업 검토를 위하여 김○○과 ㅇㅇ 대사, 동북아위가 조직한 싱가포르 투자조사단이 한국에 와서 관련 정부부처와 전라남도를 방문하였다 .
나. 이 사건 LOS가 허위공문서인지 여부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당해 공문서가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문서 작성기관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
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3321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이 사건 LOS에 기재된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관계의 적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 1 ) “ 이 문건은 동북아위 ( 그 후속 승계기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여타 규제권한행사부처와 더불어 그리고 대신하여 ) 를 통해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된 것01 [ { This letter is intended to confirm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 Government " ) throug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together and on behalf of any successor or other ministry exercising comparable regulatory authorit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 NACI " ) to Hangdarm Island Development Co., Ltd. ( " HIDC " ) for the financ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 " 부분
검사는 이에 대하여, 사실은 동북아위가 낙후된 서남해안 권역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취지로 서남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정부를 대표하여 행담도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기업에 불과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건설 재원조달을 지원할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고, 지원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행담도개발 ( 주 ) 의 건설재원 조달에 대한 지원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기소하였다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구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의 건설 재원조달을 위한 신용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LOS를 발급하였다는 발급이유를 밝힌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문구는 일반적인 LOS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문구이고, 특히 같은 날 작성된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명의의 LOS에서도 동일한 문구가 사용된 점 ( 다만 " ( together and on behalf of any successor or other ministry exercising comparable regulatory authorit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라는 문구는 생략되어 있다, ③ 이 부분은 정부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지원, 특히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자유치 총괄기관으로서 외자유치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행담도개발 ( 주 ) 는 당시 동북아위가 추진하던 S -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는바, 위 회사가 추진하는 주 업무인 행담도 개발사업의 성패는 싱가포르 자본 유치가 필요한 S -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관련 정부부 처의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여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인 점, ⑤ 동북아위는 11개 정부부처 장관이 속해 있는 위원회로서 향후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제로 동북아위 규정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문구에 사실에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2 ) “ 행담도개발 ( 주 ) 은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와 함께 S - 프로젝트를 서남해지역 전략적 관광지로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HIDC is makingan effort to successfully execute S - project, along with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to make it a strategic tourist site in the Southwest region ), 부분 검사는 이에 대하여, 사실은 행담도개발 ( 주 ) 가 시행하던 행담도 개발사업 (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 과 정부가 추진하던 서남해안개발사업은 위와 같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담도개발 ( 주 ) 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두 사업을 서남해안지역에서의 전략적 관광지로 함께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두 사업 모두를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기소하였다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부분의 기재는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 행담도개발 ( 주 ) 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를 서남해 지역의 전략적 관광지로 만드는 것과 함께 S -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문구는 피고인 문이의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기재한 것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실제로 행담도개발 ( 주 ) 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북아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S - 프로젝트의 컨셉페이퍼를 작성하는 등 S - 프로젝트의 시행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④ 이 문구 어디에도 정부가 두 사업 모두를 지원한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명의의 LOS에도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 전략적 중요성, 균형 있는 지역발전, 경쟁력 있는 국내 레저산업, 동북아 허브구상의 일부 ' 라는 유사한 표현이 여럿 들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에 사실에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3 ) " S - 프로젝트를 실현함에 있어서, 동북아위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의 전반적인 계획과 노하우를 S - 프로젝트의 시범사례 ( a pilot case ) 로 간주한다 ( In materializing the project, NACI regards the overall plans and know - how of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as a pilot case ) ”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외에는 동북아위 내에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행담도 개발사업은 공사비도 조달하지 못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상태로 동북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한 바가 없어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시범사례로 간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은 동북아위를 대표한 피고인 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생략한 채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동북아위의 판단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점, ② S - 프로젝트는 그 사업이 대통령의 관심사업이었고 그 규모나 내용상 미칠 영향력으로 인하여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추진 주체인 동북아위 내에서도 위원장, 기조실장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몇 사람만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광범위한 사례연구가 필수적인데, 행담도 개발사업은 첫째 해안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점, 둘째 서남해지역이라는 지리적 유사성, 셋째 싱가포르 자본이 투자한 외자유치 사업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 넷째 관광레저 개발사업이라는 점 등에서 S - 프로젝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시범사례의 하나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에 사실에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 ( 4 ) “ 동북아위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계속 감독 ( monitor ) 할 것이다 ( NACI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HIDC project ) ” 검사는 이에 대하여, 사실은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감독 ( monitor )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감독할 조직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으므로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구는 현재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동북아위의 의지를 피력한 문구인 점, ② 위 문구의 ' monitor ' 는 ' 감독의 의미라기보다는 ' 관찰한다, 지켜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③ 동북아위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찰할 조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S - 프로젝트의 하나의 시범사례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행담도 개발사업의 계획과 노하우에 대한 관찰은 당연히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에 사실에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피고인 정○○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정○○은, 2005. 2. 12. 경 김○○을 만나 그로부터 외자유치기업인 행담도개발 ( 주 ) 와 도로공사 간에 분쟁이 있으니 동북아위가 이러한 분쟁의 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타방 당사자인 도로공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일 뿐, 김○○으로부터 도로공사로 하여금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를 하도록 해 달라는 사적인 부당한 부탁을 받고,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위 담보제공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도로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하게 하여 피고인 정○○에게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담보제공에 동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행담도개발 ( 주 ) 는 2003. 8. 부터 2단계 행담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약 4, 000억 원을 해외에서 행담도개발 ( 주 ) 의 미화 3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였고,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제한되는데 ( 상법 제470조 제1항 ), 당시 행담도개발 ( 주 ) 의 자본금은 100억 원에 불과하여 위 3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그 자본금을 상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증액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행담도 개발사업 제2단계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은 ① 행담도개발 ( 주 ) 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3억 달러 조달과 , ② EKI ( EKI B. V. ) 의 행담도개발 ( 주 ) 증자자금 8, 200만 달러 ( 또는 8, 300만 달러 ) 조달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
( 2 ) 행담도개발 ( 주 ) 의 3억 달러 회사채발행은 2003. 8. 경부터 영국계 은행인 바클레이 즈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이를 위한 EKI의 증자자금은 김○○이 자력으로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하려 하였으나 2003. 12. 경 실패한 후 위 증자자금 조달도 바클레이즈에서 맡게 되었다 .
( 3 ) 도로공사는 행담도개발 ( 주 ) 의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하여 2003. 9. 24 .
행담도개발 ( 주 ) 와 사이에 “ 신용지원협약 ( Credit Support Agreement ) " 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하여 2004. 1. 16. EKI와 사이에 “ 행담도개발 자본투자 관련 협약 ( 자본투자협약 ) " 을 체결하였다 . ( 4 ) 도로공사는 2004. 1. 16. 자 자본투자협약을 통하여 EKI에게 EKI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억 5백만 달러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Put Option ) 를 제공함으로써 EKI가 증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에게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위 주식의 담보가치를 1억 5백만 달러 상당액으로 보장하여 EKI가 주식담보제공을 통하여 증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이는 사실상 도로공사가 EKI에게 미화 1억 5백만 달러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것이다 .
( 5 ) 바클레이즈는 그 후 은행 대주단 ( 바클레이즈, 신한, 조흥, 제일, 국민은행, 이하 ' 1차 대주단 ' 이라 한다 ) 을 구성하여 차입 ( Syndicated Loan ) 형식으로 8, 200만 달러의 증자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고,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는 ① EKI가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 및 ② 위 주식매수청구권 ( Put Option ) 등 자본투자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대주단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
( 6 ) 바클레이즈는 2004. 8. 경 3억 달러 회사채 발행 및 증자자금 조달에 모두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김○○은 그 무렵 3억 달러 회사채 발행과 증자자금 조달을 분리하여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은 씨티증권에 의뢰하고, 증자자금 조달은 신한은행이 주도하는 은행 대주단 ( 이하 ' 2차 대주단 ' 이라 한다. 에이비엔암로 은행은 2차 대주단에 참여하였다 ) 에 의뢰하였다 .
( 7 ) 위 1, 2차 대주단에 대한 증자자금 8, 200만 불 차입의 진행과정에서 도로공사는 ① 2004. 4. 13. “ 행담도개발 자본투자관련 협약 일부 변경 요청 건 회신 ” 이라는 제목으로 ' 기 체결한 사업개발협약서 및 주주협약서의 중도해지 시에도 자본투자협약상의 Put Option은 계속 유효하다 ' 는 내용의 공문을, ② 같은 날 “ 주식담보제공동의 요청건 ” 이라는 제목으로 ' EKI가 자본증자 후 보유할 행담도개발 ( 주 ) 을 자본투자금융기관 ( 대주단 ) 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주주협약 제8조 제4항에 의거 동의한다 ' 는 내용의 공문을, ③ 2004. 6. 12. “ 행담도개발 ( 주 ) 주주변경에 따른 권리 · 의무 승계의 건 ” 이라는 제목으로 행담도개발 ( 주 ) 의 자본투자를 자회사 EKI B. V. 설립을 통하여 추진함에 따라
EKI가 가진 제반 권리 · 의무가 EKI B. V. 로 승계됨에 있어 도로공사는 이의가 없다 ” 는 내용의 공문을, ④ 2004. 12. 22. " 자본투자관련 협약서 규정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이라는 제목으로 '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행담도개발 ( 주 ) 증자자금 규모가 유동적임에 따라 대주단으로부터 자본투자관련 협약서 효력에 대한 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도로공사는 동 협약서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식인수대금 납입규모가 미화 7, 65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동 협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주는 등 2004. 12. 말경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 실무자들이 바뀌고, 2005. 1. 부터 자본투자협약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본금 조달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 ( 8 ) 2005. 1. 초경 2차 대주단의 에이비엔암로 은행은 김○○ 측에 씨티증권이 추진하던 3억 달러 회사채 발행 건도 자기들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은 막대한 수수료가 들어가는 작업인 만큼 씨티증권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고 ,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씨티증권 측은 에이비엔암로가 추진하던 증자 자본금 조달까지 사채발행 방법을 통하여 씨티증권 측에서 해 주겠다고 역제의를 하여, 김○○으로서는 양사를 경쟁시킬 경우 행담도개발 ( 주 ) 측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결국 증자자금 조달은 에이비엔암로와 씨티증권에 의하여 동시에 추진되게 되었다 .
( 9 ) 씨티증권을 통한 증자자금 조달은 대주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 EKI B. V. 가소유하고 있는 모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과 ② 위 주식매수청구권 ( Put Option ) 에 질권을 설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2차 대주단보다 증자자금 및 수수료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추진되었다 ( 8, 300만 달러 조달에 수수료 200만 달러 ( 그 후 225만 달러로 증액됨 ) } .
( 10 ) 씨티증권은 2005. 1. 24. 국내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 ( 주 ) 와 한국신용정보 ( 주 ) 에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2005. 1. 27.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하여 도로공사와 같은 신용등급인 AAA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후 이 사건 회사채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판매하여, 2005. 2. 15.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15억 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36억 2, 100만 원을 각 회사채 매입대금으로 미화 8, 300만 달러로 환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인 Euroclear에 개설된 증권예탁 결제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 11 ) 한편 EKI B. V. 는 2005. 1. 17. 에이비엔암로은행의 요청으로 “ 행담도개발 자본투 자관련 협약 ” 이라는 제목으로 ' 자본투자협약과 관련하여 2차 대주단에서 기존 계약 및 기타 관련 문제 내용을 정리한 신용지원확인서의 체결을 요청하므로 협조하여 달라 ' 는 내용의 공문을, 2005. 1. 31. 씨티증권의 요청으로 “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증자관련 ” 이라는 제목으로 ' 자본투자협약상 EKI가 갖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EKI B. V. 에 이전하는데 동의하여 줄 것과, EKI B. V. 가 자본투자협약상 갖게 될 제반 권리 ( Put Option 행사권리 포함 ) 를 EKI B. V. 가 발행하는 채권 ( Note 또는 Bond ) 의 보유자를 위하여 동 채권의 보유자 또는 그 담보대리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공사가 동의하여 달라 ' 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는데, 2004. 12. 29. 새로이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에 부임한 최○○는 위 2005. 1. 31. 자 공문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인 2005. 2. 1. “ 행담도개발 ( 주 ) 자본투자관련 협약 및 증자관련 회신 ” 이라는 제목으로 ' 도로공사가 행담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신용지원협약, 자본투자협약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EKI가 자본투자관련 이행확약서 제3호에서 정한 2004. 상반기까지 채권이 발행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한다는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4. 4. 13. 자 이행확약서에 의하면 2004. 4. 13. 이후에는 자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에 일체의 추가적인 요구 ( 공문, 협약 등 ) 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도로공사는 EKI가 협조요청한 사안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향후에도 자본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추가적인 요구 ( 공문, 협약 등 ) 에 동의하지 않겠다 '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 12 ) 김○○은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은 후 도로공사에 항의해 보기도 하였으나 도로공사 측은 감사원 감사를 의식하여 계속 동의 공문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2005 .
2. 7. 도로공사에 ‘ 기존 2004. 4. 13. 자 공문 중 자본투자금융기관 ( 대주단 ) 이라는 문구는 채권발행의 경우 사채권자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 에 대한 확인 공문의 초안을 제출한 후 2005. 2. 11. 에는 정식 공문으로 접수하였다 . ( 13 ) 이에 대하여 도로공사의 자문변호사인 정○○은 “ 기존 공문의 ' 자본투자금융기관 ( 대주단 ) 은 협의로는 대주단 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사채권자도 포함되고, 위 공문의 취지상 사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도 무방하다 " 라는 취지의 답변하였는데 , 위 ' 자본투자금융기관 ' 이라는 문구는 당시 EKI의 자본금 도입이 행담도개발 ( 주 ) 의 3억 불 사채 발행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어 자본투자협약이 행담도개발 ( 주 ) 3억 불 사채발행과는 무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으며, 도로공사는 위 공문에 대하여 정식으로 답변하지는 아니하였다 . ( 14 ) 김○○은 2005. 2. 12. 고양시 장항동 소재 “ OO가든 ” 에서 피고인 정○○을 만나 식사를 하며 “ 외자유치에 성공하였는데 도로공사에서 풋옵션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 동의해 주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말해 달라 ” 고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정○○은 김○○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술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나중에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김이은 행담도개발 ( 주 ) 의 장○○이 가지고 온 회사채 발행경과를 정리한 서면을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동북아위 민○○ 과장에게 전해 주었다 . ( 15 ) 피고인 정○○은 2005. 2. 14. 오전 민OO로부터 행담도개발 ( 주 ) 와 도로공사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정리한 문서를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 외자유치에 성공했는데 , 도로공사에서 대주단에게는 발급했던 동의서를 채권단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아 자금인출을 할 수 없다 ” 는 요지였다 .
( 16 ) 피고인 정○○은 실무자들과 상의를 하여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식에 따라 행담 도개발 ( 주 ) 의 의견을 들었으니, 도로공사의 의견도 듣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같은 날 저녁 무렵 도로공사 사장인 손○○에게 전화를 걸어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와의 분쟁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도로공사에 찾아가겠다고 하였는데, 손○○는 피고인 정○○이 올 필요가 없고, 도로공사 직원을 다음날 보내겠다고 하였다 . ( 17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북아위는 외자유치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 동북아위의 인력이나 여건상 수많은 외자유치기업의 모든 동향을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많은 경우 전화, 팩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문제점이 보고되면 그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와 모니터가 이루어졌다 . ( 18 ) 피고인 정○○은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필요한 해사채취를 하고자 하였는데 해군이 반대한다는 민원을 받아 양측 의견을 듣고 해사채취가 가능하도록 중재한 일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독일의 티센크룹그룹, 중국 청화대,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그룹, 미국 할리데이비슨사, 독일 드래거사 등의 한국 진출시 분쟁을 중재 ·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
다. 판단
( 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 .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북아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외자유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행담도개발 ( 주 ) 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자유치기업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인 '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 에 의하면 동북아위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위 규정 제12조 ) 피고인 정○○이 도로공사 사업개발실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직원인 최○○, 강○○로 하여금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피고인 정○○이 위와 같은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즉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소환하여 위 회사채발행과 관련된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와의 분쟁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도로공사 담당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도로공사 직원들을 소환하여 주식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고 위와 같은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OO, 강○○, 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본투자 협약상의 풋옵션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본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로공사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준 도로공사가 EKI의 행담도개발 ( 주 ) 주식 담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점, ② 2004. 12. 말도로공사 실무진이 교체되기 전까지 도로공사는 행담도 제2단계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하여 행담도개발 ( 주 ) 에게 자금조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해 주고 , 외국계 신용평가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및 도로공사의 지원의사를 홍보하는 등 행담 도개발 ( 주 ) 의 자본금 유치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도로공사의 2005. 2. 1. 자 부동의 공문은 당시 김○○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은 갑작스런 도로공사의 태도 변화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S - 프로젝트 작업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동북아위 기조실장인 피고인 정○○에게 외자유치기업인 행담도개발 ( 주 ) 와 도로공사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점, ④ 피고인 정○○은 2005. 2. 14. 오전에 민○○ 과장으로부터 민원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본투자협약 체결 당시 EKI가 어떤 형태,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고, 따라서 EKI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든, 사채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도로공사에 미치는 영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도로공사에서 왜 부동의하는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아 상대방인 도로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강○○와 최○○를 소환한 점, 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정이 ○이 만일 김○○으로부터 2005. 2. 16. 이전에 도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었고, 도로공사로 하여금 동의요구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2005. 2. 15. 오후에야 비로소 도로공사 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불러 보고하게 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또한 피고인 정○○ 이 도로공사 직원에게 주식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 부당한 목적으로 이들을 소환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을 문○○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민○○ 과장 등 실무자들과 상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민○○는 이 법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과의 면담이 지금도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최OO, 강○○, 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도로공사 직원인 최이 ○, 강○○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2 )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등 참조 ) .
과연 피고인 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한 위 강OO, 최○○로부터 동의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강○○, 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이것은 압력이 아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감사 나갈 것이다, 민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락하시오 ”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위 강○○, 최○○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도로 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강○○, 최○○를 비롯한 도로공사의 현경영진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강○○, 최○○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 강○○, 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
즉, 최○○, 강○○는 이 법정에서 ① 2005. 2. 15. 16 : 00경 동북아위에 가서 피고인정○○에게 보고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일 15 : 58경 정부종합청사 입구에 도착하여 동북 아위 민○○ 과장에게 주차하고 올라가겠으니 5분 정도 늦는다고 전화를 한 후 16 : 05경에 위 청사 현관에 도착하여 ( 최○○는 이 법정에서 그 시간을 자신의 휴대전화상의 시계를 보고 확인했다고 자신있게 진술하였다 ) 신분증을 교환한 후 동북아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민○○와 인사하고 피고인 정○○에게 인사한 후 문○○ 위원장에게도 인사를 하였고, 다시 피고인 정○○ 사무실로 들어와 보고를 시작하였으며, ② 따라서 최이
○ 등이 본격적으로 보고를 시작한 시점은 빨라야 16 : 15경인데 위 보고를 시작한 지약 5 - 10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 정○○은 대뜸 “ 왜 동의를 못해 주는 거요 ” 라면서 못마땅한 목소리로 물어보기에 “ 민자유치 사업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본조달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소관사항이고 사업의 실패시 도로공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되고 기존 협약상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자본투자는 EKI B. V. 의 책임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라는 취지의 부동의 사유를 설명하자, 피고인 정○○은 최○○와 강○○에게 “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구만 ”, “ 이거 압력 아니요 ”, “ 며칠 뒤 청와대 감사 나갈 거요 ” 라고 거의 한 문장으로 연속적으로 말을 하였고, ③ 그 후 피고인 정○○의 사무실에서 나와 16 : 28경 위 사무실이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 사장에게 위 보고상황에 대하여 전화로 보고하였으며, ④ 이때 홍○○ 국장이 쫓아와 자기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고 하여 홍○○ 국장 방에서 동의 불가 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⑤ 자신들이 위와 같이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위 ( 1 ) 항에서 본 사정 이외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정○○이 강○○, 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 최○○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강○○ , 최○○가 피고인 정○○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한 홍○○, 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최○○도 김○○을 만난 자리에서 도로공사가 대주단에 의한 차입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채발행에 자금 조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논리상 모순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손OO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부동의한 것이 행담도사업의 파트너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는데 미흡했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라는 점을 인정했고, 자본조달과정에서의 일련의 업무처리가 대표적인 복지부동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하여도 수긍하고 있는 점 , 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정○○이 처음부터 도로공사에 대하여 주식 담보제공 동의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면 도로공사의 사장인 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몰라도 아무런 결재권한도 없는 실무자들을 불러 주식 담보제공동의를 강요한다 .
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최○○, 강○○는 당일 16 : 05경 청사 현관에 도착하여 16 : 28 이전에 피고인 정○○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 그 후 즉시 손○○ 사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이 위 정부종합청사 건물에 들어간 시각은 그보다 훨씬 뒤인 16 : 44 ~ 16 : 47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 진술은 최○○, 강○○가 입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에 비추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최○○, 강○○의 각 진술 및 이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정○○이 강○○, 최○○를 협박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해 주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ㅇㅇ
판사 강○○ .
판사 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