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321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조①① ( * * * * * * - * * * * * * * ), 공무원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2. 나. 김 ②② ( * * * * * * - * * * * * * * ),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천안시
3. 나. 용③③ ( * * * * * * - * * * * * *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거 오산시
등록기준지 강원 철원군
검사
윤병준 ( 기소 ), 원지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 피고인 조①①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임병후
변호사 박도현 ( 피고인 김②②를 위하여 )
변호사 윤영석 ( 피고인 용③③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8. 7 .
주문
피고인 조①①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 000만 원에, 피고인 김②②, 용③③을 각 벌 금 1,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조①①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조①①으로부터 1, 00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조①①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조①①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 6급 ) 인 사람이고, 피고인 김②②는 ' □□세무회계사무소 ' 에 근무하는 사무장으로서,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용③③은 평택시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
2. 피고인 조①① )
피고인은 2013. 8. 5. 경부터 가공거래 등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3. 8. 21. 경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에 대한 세무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②②로부터 "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 주면 1, 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2013. 8. 28. 수원시 □□세무회계사무소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그 대가로 김②②로부터 현금 1,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피고인 김②②, 피고인 용③③ 피고인 김②②는 2013. 8. 초순경 위와 같이 ○○○○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 용③③에게 ' 세무공무원에게 1, 000만원을 주고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해보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용③③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8. 21. 피고인 김②②에게 현금 1, 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김②②는 1, 000만 원을 전항과 같이 조①①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조①① :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나. 피고인 김②②, 용③③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의 처리
1. 작량감경
피고인 조①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조①①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피고인 조①①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조①①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조①① : 징역 2년 6개월 이하, 벌금 1, 000만 원 ~ 2, 500만 원 나. 피고인 김②②, 용③③ : 각 벌금 2, 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조①①
[ 유형의 결정 ]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 ( 1, 000만 원 이상 ~ 3, 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김②②, 용③③ : 각 벌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조①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나. 피고인 김②② : 벌금 1, 000만 원
피고인은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세무공무원에게 1, 000만 원의 뇌물
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다. 피고인 용③③ : 벌금 1, 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1, 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1
판사 황성욱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