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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될 뿐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소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단6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0. 00시 00동 0000 전 000 ㎡ 및 같은 동 0000-0 전 00.0 ㎡(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각 토지'1)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2. 29. 위 토지 중 00시 00동 0000 전 000.0㎡와 같은 동 0000-0 전 00.0㎡(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 5.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15.자로 원고에게, 위 제1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제2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6. 1. 15.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같은 일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갑 1)에 의하면 당시 지목은 모두 '답'이었고, 실제로는 공유자 중 이AA으로부터 그 일부 지분을 양수한 것이나 쌍방이 편의상 이후 변경된 지목과 실제 면적으로 표시하여 대상 부동산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8, 9, 을 1 내지 5, 7, 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위 토지를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

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

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

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

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6, 8 내지 10, 12 내지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이AA의 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요건 즉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배우자나 다른 공유자인 이AA 부부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고구마, 배추, 무, 콩, 마늘 등의 밭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작면적이 넓지 아니하여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못하고 농협 등에서 직접 영농자재를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배추나 무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종자 구입, 자재 및 경비 관련 증빙이나 농기구, 농기계등의 보유 자료 혹은 수확한 작물의 판매・배분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더군다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3.경부터 2006.경까지 건설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원고와 상당히 떨어진 00시 00읍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컨테이너 막사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김BB는 (원고가 아닌) 다른 공유자 이AA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피고 담당자에게 진술한 바 있으며, 이AA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자신의 토지지분을 양도한 이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우자나 다른 공유자 부부와 함께 밭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 밖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이하 '보유기간'이라고만 한다)중에 3회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였는데 위 각 토지 인근이기는 하지만 모두 공동 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점, 보유기간 중인 2006. 6. 27.부터 2009. 2. 5.까지 원고의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미소양행'이란 상호로 의류수선 서비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가지기도 하였던 점, 보유기간 중에 19회 정도의 해외 출입국기록이 존재하는 점, 2006. 9. 13. 00시 00읍 00리 809 대 000㎡를 취득하였다가 2014. 2. 12. 양도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스스로 가정주부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AA의 증언이나 김BB 등의 경작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는 이AA이나 김BB 등에게 위탁 또는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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