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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1 2017누10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72,42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창원시 성산구 B 답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4. 10. 14.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5. 12. 1.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372,4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7. 기각되었고, 2016. 5.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실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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