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423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
A
피고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 원고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2부해 785 부당해구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7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가 2012. 10. 17.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도매,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C 외에도 'D', 'E', 'F',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사업체의 인사, 법무, 회계 등의 관리업무를 C 서울사무소에서 총괄토록 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0. 3. 4. D에 법무관리 차장으로 입사하여 서울 H 사무실에서 법무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 1.부터 C으로 소속을 옮겨 같은 사무실(C 서울사무소와 D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던 중 ① 원고와 성격 차이가 있고 ② 업무지시가 잘 전달되지 않으며, ③ 임금인상과 관련해 항의하여 원고를 망신시켰고, 4 법률서면 작성 시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4. 12. 해고되었다.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2012. 5. 4.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마.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0. 17.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2012. 7. 23.로부터 30일이 되는 2012. 8. 22.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해고 당시 D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에 있어 C이 아닌 D 소속이었고, D은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4개 업체와 구분되는 사업장으로 D에 고용된 상시근로자는 2명뿐이므로, 참가인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참가인은 1개월의 해고예고기간 동안 해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아니다.
3) 가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미 충분히 임금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였고, 그 외에도 참가인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원고는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 참가인을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고에 채용되어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0년 6월부터 해고될 때까지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
2) 참가인은 2012년 1월경 원고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처분에 맡겨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참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12. 3. 10.경 원고에게 서면과 구두로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3) 참가인은 같은 달 12. 다시 원고에게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임금을 인상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참가인은 이에 항의하였다.
4) 원고는 2012. 3. 12. 오후경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한 후, 2012. 4. 12.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해고예고통지서에 원고가 해고사유로 기재한 것은 ① 서로간 성격 차이가 있고 ② 업무지시가 전달이 잘 안 되고, ③ 임금인상과 관련해 항의하여 원고를 망신시켰으며, (4) 법률서면 작성 시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이었다. 5) 참가인은 2012. 8.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5593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2. 4. 12.자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관계를 2013. 3.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는 2012년 초에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했으나 참가인을 포함한 직위가 높은 직원들의 임금은 인상하지 않았고, 원고의 관리부장 1의 경우 2011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이 D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참가인은 해고 당시 C 소속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D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합의해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퇴직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근 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상당수의 임금이 인상되었으나 2년 동안 근무한 참가인에 대하여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참가인의 임금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항의 한 것이 고용관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거나 직장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 없는 점,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더불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을 다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 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유의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4.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나 원직이 아닌 서산사무소의 주차업무 담당으로 발령하였고, 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 퇴직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고유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이병희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