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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2.13. 선고 2013누304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사건

2013누304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4. 1. 23.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 원고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2부해785 부당해구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10. 17.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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