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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9 2012구합417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953년경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5명을 고용하여 가맹경기단체 관리 및 A 등록선수 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 등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참가인은 1986. 2. 1. 원고 단체에 입사하였고 2009. 11. 23.부터 (경기)운영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27.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아들(C)의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스키협회 보조금 정산 감독을 소홀하게 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1개월 내에 사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가인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해임 의결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2. 4. 30.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고 단체에서 근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30.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9. 이 사건 해임의 일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임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2012. 7. 27.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5. 초심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시효 관련 가) 참가인은 아들 C가 원고 소속 선수로 선발되는 데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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