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0. 11. 2017부해69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67. 9. 27.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99. 6. 25. ‘D 주식회사’로, 2016. 10. 18. 현재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12. 1.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에게 ① 복지비 지급명단에 대리서명 지시, ② 부가가치세 경감분 1,492,297원 횡령(유용), ③ 무단결근 14일, ④ 급여인상 설명에 관한 회사 지시 거부, ⑤ 근무태만, ⑥ 업무용 파일 삭제 및 미제출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2017. 2. 1.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참가인은 2017. 2.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7. 13.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2017. 8. 17.자로 ‘2004. 8. 31.자 취업규칙’ 제57조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같은 날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안내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안내'를 함과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이행으로 2017. 7. 31.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8. 17. 참가인이 정년퇴직한 것으로 조치하였다.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