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섭)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효정)
변론종결
2012.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7,121,357원 및 이에 대한 2009. 3.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고일인 2008. 3. 22.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2009. 3. 5.부터 3일이 경과한 2009. 3. 9.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2001. 8.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1. 8. 22.부터 2016. 8. 22.까지로 하는 ○○○ ○○○○ ○○○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상품 구성은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임을 전제로 하여 보통약관에 의한 비운전자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담보와 특별약관에 의한 입원의료비 담보, 자녀만의 배상책임 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가입금액은 입원의료비 10,000,000원, 통원의료비 50,000원, 일반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10,000,000원, 골절수술비 1,000,000원,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10,000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0,000원 등으로, 그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해로 인한 재활연금 담보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지급
○ 골절수술비 담보 :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 제2항 에 정한 병·의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
○ 일반상해 후유장해 담보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율표상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18.(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2. 에서 정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 의 ②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12. 또는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제2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 1은 2006. 3.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6. 3. 15.부터 2071. 3. 15.까지로 하는 △△△ △△△△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 A 10,000,000원, 상해후유장해 A 200,000,000원,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A 50,000,000원, 골절진단비 B 1,000,000원, 상해의료비 A 10,000,000원, 상해입원일당 B 20,000원 등으로, 그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해사망후유장해 A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
○ 상해후유장해 A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
○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A :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확정하여 지급
○ 골절진단비 B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 B :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헙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25.(계약후 알릴 의무)의 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 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26(25의 오기로 보인다)(계약후 알릴 의무)의 또는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상 이륜차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기간 중인 2007. 7. 24.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7. 8. 29.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이하 위 사고를 ‘선행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그 당시 가해자 소외 2의 보험자였던 피고로부터 2007. 9. 6.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소외 3은 2008. 3. 22. 16:00경 서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삼거리교차로를 양지리 방향에서 오남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남양주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 폐쇄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남양주우리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의 기질적 이상 및 손상으로 인하여 정신, 신경 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한 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 및 타해의 지속적인 위험성이 있어 부분적 개호 내지 감시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다.
바. 피고의 해지통지
원고가 2009.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이하 ‘국제손해사정’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는데, 국제손해사정은 2009. 6.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사실원을 제출받아 2009. 7. 7.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24. 소외 1에게 원고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후유장해지급율 75%,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후유장해지급율 70%에 해당하는 상해 및 후유증을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40,969,857원(= 일반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131,009,857원 + 일반장해 임시생활비 1,460,000원 + 골절수술비 1,000,000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7,500,00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546,151,50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A 7,000,000원 + 상해후유장해 A 140,000,000원 +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395,231,500원 + 골절진단비 B 1,000,000원 + 상해입원일당 B 2,920,000원) 등 합계 687,121,3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9. 3. 5.에서 3일이 경과한 2009. 3. 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시 이륜차 소유/운전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7. 7. 24. 이륜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의 통지의무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상법상 제652조 의 통지의무 내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발생 여부 및 해지권 행사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에게 상법 제652조 에 의한 통지의무 내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통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 7. 24. 이륜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불과 1개월 후인 2007. 8. 29.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사고를, 그로부터 불과 7개월 후인 2008. 3. 22. 다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불과 8개월 사이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2회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운전하지도 않는데 이와 같이 짧은 기간 안에 사고를 2회나 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의사였다면 굳이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본인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지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지만,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는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남양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오토바이는 원고의 자택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 열쇠는 원고의 자택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 오토바이나 그 열쇠의 보관 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오토바이에 대한 원고의 접근이나 사용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소외 4가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이전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할 의사로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법 제652조 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5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경우 직업, 직무의 변경이나 피보험자의 연령의 정정과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2보험계약과는 달리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직접 사용과 관련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토바이의 운전을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소외 1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인 원고 이외의 자녀 소외 5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의한 비운전자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특약에 가입한 바 있는데, Ⅰ특별약관 1. 비운전자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특별약관 4.(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는 보험회사가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 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때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경험칙에 속하므로 피고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임을 통지받았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상법 제6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2조 에서 정한 통지의무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는 국제손해사정으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2009. 7. 7.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9. 7. 24.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임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자동차 특히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 운전행위의 위험성은 상식에 속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원고가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① 피고는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2007. 9. 6.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고, ②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 2008. 3. 22. 보험모집인인 소외 6에게 이 사고 사고 직후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③ 원고가 2009. 3. 5.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을 밝힌 바 있고, ④ 원고가 2009. 6. 16. 국제손해사정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시점에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각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의 일시에 선행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는 선행사고의 가해자인 소외 2의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다른 보험계약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의 피보험자이고, 그가 오토바이 운전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 보험모집인인 소외 6에게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모집인인 소외 6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보험모집인인 소외 6에 대한 통지를 피고에 대한 통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 3. 5.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인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일뿐, 이와 달리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③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국제손해사정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한 것을 피고에게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④주장도 이유 없다.
(4) 변경전 요율의 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18. , 18. ②, 12.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통약관 26. , 26. ②, 25. 에 따라 원고에게 인상이 예정되는 보험료(변경 후 요율)와 종전 보험료(변경 전 요율)의 비율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18. , 18. ②, 12.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통약관 26. , 26. ②, 25. 에서는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그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12. ,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통약관 25. ,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