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나36348
보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G생 남자)의 아버지 B은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당시 13세)를 피보험자로 한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당시 17세)는 2018. 3. 22.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하여 좌측 경비골 부위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5. 10.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 일반상해입원비 2,740,000원, 상해수술비 300,000원 합계 33,04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와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알리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