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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7847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피고 A과 망인은 이러한 사항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과 망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 통지의무 또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5조 제1항의 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또는 위 약관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5조 제1항(통지의무) 및 위 약관 제26조 제1항(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 A에게 위 약관 조항들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측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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