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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2015구단85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0. CC으로부터OO시 OO면 OO리 147-12 대 184㎡, 같은 리 147-14 도로 950㎡ 중 22.14/950 지분, 같은 리 147-16 도로 812㎡ 중 18.92/812 지분(이하 위 필지 및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이후인 2009. 7. 7.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19,872,000원에 취득하여 경락가액인 6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내지 1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질적 소유자인 CC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이 원고를 상대로 한 OO지방법원 2009가단590** 매매대금 청구사건에서 200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CC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하였는데 200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CC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CC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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