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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구합6054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국승]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

요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0540 과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31,821,890원,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35,901,59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24,026,14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첨단부품소재개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의 대표자 BB의 배우자 최GG과 동생 CC의 급여로 2010 사업연도에 91,400,000원, 2011 사업연도에 84,800,000원, 2012 사업연도에 51,5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8. 29.부터 2013. 9. 1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위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원고의 대표자인 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근로소득세 31,821,890원(=본세 30,390,500원 + 가산세 1,431,392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년 귀속 원천징수근로소득세 35,901,590원(= 본세 34,286,690원 + 가산세 1,614,903원), 2013년 귀속 원천징수근로소득세 24,026,140원(= 본세 22,945,420원 + 1,080,729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 4. 1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조세채무의 이행을 독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소득세의 징수처분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나 범위(이 사건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유효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최GG, CC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최GG, CC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그 인건비가 가공급여라 하더라도, 원고가 최GG, CC에 대하여 위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인 이상, 위 인건비 상당액이 원고의 대표자인 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금원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최GG, CC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운영자금으로 합계970,000,000원 가량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82,469,999원을 부담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최GG, CC에 대하여 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처리를 인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BB에 대한 상여액 가운데 위 이자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과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 고유한 위법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법사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연무효 사유로서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외유출금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먼저 그 귀속자를 가려 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GG, CC에 대한 가공급여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원고의 대표자인 BB에게 귀속되었는지 혹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외유출금 귀속 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자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최GG, CC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공된 인건비 명목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자 상당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그에 관하여 별도의 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결과에 불과할 뿐 손금 계상이 금지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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