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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구단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0. B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대 184㎡, D 도로 950㎡ 중 22.14/950 지분, E 도로 812㎡ 중 18.92/812 지분(이하 위 필지 및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이후인 2009. 7. 7.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19,872,000원에 취득하여 경락가액인 6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내지 1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질적 소유자인 B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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