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6두37652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6672(2016.03.29)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으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건
2016두37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