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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25. 선고 2012구합33232 판결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306 (2012.09.18)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정당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33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8.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5. 원고의 어머니 안BBB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OOO동 0000 OOO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2008. 11. 24. 매매'로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위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원고가 안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 0000원을 시가로 하여 2012. 2.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안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상증세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안BBB이 운영하던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내역 생략)

2) 원고는 2008. 11. 24. 안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수하되 , 계 약 당일 계약금 000원, 2008. 11. 28. 중도금 000원, 2008. 12. 8. 잔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000원 중 실채무 000원은 2008. 11. 28. 중도금으로 대체한다 고 기재되어 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내역과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원금 000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EE은행 서대문지점,채무자 안BBB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양수일 이후 2012. 4. 16.까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안BBB이었고, 대출금 이자도 안BBB 명의의 EEEEE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4) 안BBB은 2008. 12. 5.을 기준으로 위 채무를 포함하여 HH은행,한국FFFF은행, GG은행 등에게 합계 약 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5) 원고는 2008. 12. 8.부터 2009. 3. 2.까지 안BBB 명의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에 55회에 걸쳐 회당 000원 내지 000원 합계 000원 을 송금하였고,2008. 11. 21.부터 2009. 2. 10.까지 안BBB 명의의 다른 HH은행 계좌 (계좌번호 000)에 16회에 걸쳐 회당 200,000원 내지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당일 또는 다음날 모두 출금되었다.

6) 안BBB은 2001. 10. 4.부터 2012. 4.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OO로00길 0000 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7) 원고는 2012. 2. 29. 나II, 김J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도하되,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 2012. 3. 29. 중도금 000원, 2012. 4. 16. 잔금 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안BBB에게 2012. 2. 29. 000원, 2012. 3. 29. 000원, 2012. 4. 16. 000원 및 0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13,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 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어머니인 안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 ・ 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② 원고는 안BBB에게 매매계약서 상 기재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 채무인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안BBB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등 채권확보 수단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③ 안BBB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나II, 김JJ에게 매도할 당시까지 계속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와 안BBB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④원고가 안BBB 명의의 HH은행 계좌에 수시로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 안BBB의 EEEE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무의 이자 등을 지급하였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⑥ 원고가 안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 중 000원이 사건 처분일 이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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