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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5. 07. 선고 2012구단1966 판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951 (2012.07.20)

제목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인 자격이 없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지인은 원고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왔고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자신을 원고의 비서실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바 이같은 원고와 지인의 관계나 중개수수료 약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6.

판결선고

2013.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8. 조BB로부터 경북 고령군 덕곡면 OO 산 0000 임야 572,509㎡와 같은 리 산 0000 임야 20,7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매수 하여 2008.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2010. 9. 1. 백DD, 최EE에게 위 부동 산 중 산 000 임야를, 최FF, 최GG에게 위 부동산 중 산 00000 임야를 각 매도하고, 2010. 10. 7. 백DD, 최EE에게 산 000 임야에 관하여 1/2 지분씩, 최FF, 최GG에게 산 00000 임야에 관하여 1/2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6.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계상한 000원 중 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000원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고지(이하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 은 2012. 7. 20. 피고가 부인한 000원 중 원고가 윤HH에게 지급한 000원을 소개비로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16.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에서 0000원을 감액한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감액・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7, 8, 9, 을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김II에게 0000원, 윤HH에게 00000원, 김JJ에게 000원, 김KK에게 0000원 등 합계 00000원을 지급하였는 데도, 피고가 윤HH에게 지급한 0000원, 김JJ에게 지급한 0000원 중 0000원, 김KK에게 지급한 0000원 중 0000원 등 합계 0000원만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 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어서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 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 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고,이후 김II은 인천 OO동에 있는 'PP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 윤HH에게, 윤HH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LL부동산'의 중개보조인 김JJ에게 순차로 중개를 의뢰하였으며,김JJ는 경남 사천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던 김KK을 통해 매수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로 평당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2010. 10. 1. 김JJ에게 000원, 김KK에게 0000원을, 2010. 10. 7. 김II에게 0000원, 윤HH에게 0000원등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김JJ는 윤HH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000원 중 00000원을 주었고,윤 HH은 다시 위 00000원을 김II의 요구대로 김II에게 주었다. 그리고 김KK도 원고로부터 받은 0000원 중 00000원을 김II의 요구대로 김II의 딸인 김OOO의 계좌로 보내주었다.

라) 김II은 원고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왔고 중개인 자격이 없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에도 관여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자신을 원고의 비서실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4, 을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증인 윤HH, 김JJ, 김I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김II 등에게 지급한 000원 중 0000원을 김II이 가져간 셈이 되는데,원고와 김OOO과의 관계, 중개수수료의 약정과 상관없이 김II이 임의로 윤HH, 김JJ,김KK 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II이 가져간 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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