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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7. 19. 선고 2013구합100 판결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 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4412 (2012.12.13)

제목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 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

요지

단순경비율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을 밝히고,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3구합100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유AAA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2.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2012. 5.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000 지상 건물의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7. 피고에게 위 건물의 관리인인 문CCC 및 김BBB에게 지급한 경비용역비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 나,피고는 경비용역비의 지급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 5. 15.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용역비의 지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 및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경비용역비만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CCC 및 검BBB에게 현금으로 경비용역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 및 증거서류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신고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자신의 신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인정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 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을 밝히고,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증인 문CCC 및 검BBB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 및 증거서류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신고 에 의한 수입금액 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인 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문CCC은 2008. 6.경부터 월 000원을, 검BBB는 2008. 9.경부터 월 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8년도에 문CCC에게 지급한 급여는 약 000원(= 000원 x 7개월), 김BBB에게 지급한 급여는 약 0000원(= 000원 x 3개월)으로 그 합계액이 약 0000원(= 0000 원 + 0000원, 원고는 2008년도에 문CCC과 검BBB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위 인정금액을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는 신고한 필요경비 000원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 보면, 원고는 2008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당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이 사건 건물의 1, 2, 3, 5층의 임차인 중 3층 임차인으로부터만 월 임료 0000원을 지급받고,나머지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별도의 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이를 전제로 총수입금액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으로부터도 연 000원(= 월 0000원 X 12개월)의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여기에 월 임료 없는 상가임대차의 약정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2008년도 총수입금액은 적어도 0000원 (= 000원 + 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실액경비를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인건비 외에 다른 경비를 주장 ・ 입증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앞서 인정한 인건비 0000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원고의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000원에서 필요경비 0000원을 공제한 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위 금액이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상회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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