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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두14289 판결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124 (2011.05.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889 (2009.04.30)

제목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요지

(원심 요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용구 도소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42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안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221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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