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2146 판결
(심리불속행)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842 (2011.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508 (2009.05.18)

제목

(심리불속행)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

요지

(원심 요지)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사건

2011두12146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곽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2984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