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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57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4,336,000원,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수익을 거두었고, 피고인들이 베팅금액으로 송금받은 금액은 마사회법 제56조에 의한 필요적 추징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 구형대로의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1)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 제3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사경마행위로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가.

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법 [별표] 제22호‘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58조제60조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법 제10조 제1항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경마행위로 인한 즉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위반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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