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물품을 몰수한다.
추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 ‘몰수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은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2조 제3항 본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참조),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물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몰수대상물건이 반드시 압수물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각 물품에 대하여는 추징이 아닌 몰수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물품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가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