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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2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선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1, 2, 10호), 압수된 필로폰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3, 4, 5호), 압수된 휴대전화 4대(증 제6, 7, 8, 9호), 압수된 필로폰(증 제11호) 중 잔존하는 3.54g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였는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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