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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4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에 관한 법리 오해 한국 마사회 법 제 56조 단서의 추징 규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그 가액이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 평균 수익이 월 1,080만 원 정도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징 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 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한국 마사회 법 제 56 조( 몰수 ㆍ 추징 )에서는 “ 제 50조 제 1 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 6호와 제 51조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 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여 유사 경마행위 또는 도박으로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22호는 한국 마사회 법 제 50 조, 제 51 조 등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한 ‘ 범죄수익 등’ 의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 8 조, 제 10조), 이러한 몰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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