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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7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수익을 거두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 제3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사경마행위로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2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직권판단 ⑴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어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6호 내지 18호, 증 제20호는 모두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I, L, M, N 명의의 예금통장으로서 위 통장을 피고인들이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증 제17호 및 증 제20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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