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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추징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추징 선고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그와 별도로 800,000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투약하거나 매수한 필로폰들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필로폰 3회 투약분 가액 300,000원과 위 매수 필로폰의 거래가액 800,000원의 합계 1,100,000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1,100,000원에 대한 추징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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