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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50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5kw의 제재시설 1기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의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kw의 제재기 1기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도별 대기오염 현황 확인보고), E 시도별순위 출력물 1부, 위반 관련 사진 3부(B), 수사보고(B 소재지 자연녹지지역 확인보고), 토지이용계획열람서(자연녹지지역),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본건기계 동력 확인), 관련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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