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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5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구 제조 및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대기 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의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인천 서구 C 소재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30kW 의 샌딩 기( 연 마시설) 1 기, 동력 22kW 의 샌딩 기 1 기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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