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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61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잇는 ‘C’ 상호의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용적 5㎥ 이상인 건조시설, 동력 15kW 이상인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월경부터 2017. 10. 1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7.5kW 의 도장시설 1대, 용적 158.4㎡ 의 건조시설 1대, 동력 합계 23.25kW 의 연마시설 12대 (2013. 6 월경부터 2016. 8. 9.까지 )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나. 소음 진동 관리법위반 동력 7.5kW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월경부터 2017. 10. 1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7.5kW 의 압축기 1대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미신고 조업기간,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해 시설 폐업의 완료, 나머지 양호한 성 행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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